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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캐나다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캐나다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8.25조회수 94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캐나다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현지 유통과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면

시장에 브랜드를 공개하기 전에 현지 상표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는 등록상표뿐 아니라 일정한 미등록 선사용 권리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현지 시장과 선행권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권은 캐나다에 자동으로 효력이 확대되지 않으므로 현지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권리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캐나다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캐나다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캐나다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캐나다 상표권의 효력

 

 

 

 

 

 


 

 

1. 캐나다 상표의 의미

 

 

 

 

 

 

 

 

캐나다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의 출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시입니다.
CIPO(캐나다 지식재산청)는 등록상표가 캐나다 전역에서 독점적 권리를 제공하며 등록증은 상표 소유권을 직접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거나 등록한 상표라도 국내에서 확보한 권리만으로 캐나다에서 동일한 독점적 등록권을 자동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수출이나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계획한다면 캐나다의 기존 등록상표와 미등록 선사용 표장을 모두 고려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등록상표는 등록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되고 정해진 갱신절차를 이용하면 이후에도 계속 10년 단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말소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등록 후에도 판매와 광고에 관한 증거를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상표권은 캐나다에서 자동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캐나다 시장에서는 현지에 효력이 있는 별도의 상표권이 필요합니다.
CIPO(캐나다 지식재산청)에 직접 신청하거나 캐나다를 지정한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이용하면 캐나다에서 보호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브랜드로 여러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각 국가의 권리범위와 지정상품 및 실제 등록상태를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캐나다에서는 조기출원이 중요하지만 사용을 통해 형성된 미등록 상표의 보통법상 권리도 인정될 수 있어 출원순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CIPO(캐나다 지식재산청)는 미등록 상표도 사용을 통해 권리가 발생할 수 있고 먼저 사용된 유사상표 때문에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신규 출원은 기존 신청과 등록상표뿐 아니라 현지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상호나 브랜드까지 폭넓게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캐나다 개별국가출원은 CIPO(캐나다 지식재산청)에 직접 신청하고 현지 심사와 공고 및 이의기간을 거쳐 캐나다 국내등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온라인 출원 관납료는 첫 상품류 491.06캐나다 달러이고 추가되는 각 상품류에는 149.04캐나다 달러가 부과됩니다.
서면방식의 첫 상품류 비용은 640.10캐나다 달러이므로 신청방법과 상품류 및 현지 대리업무에 따라 실제 전체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캐나다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며 2019년 6월 17일부터 국제상표제도가 캐나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캐나다의 국제출원 지정수수료는 첫 상품류 282스위스 프랑이고 추가 상품류마다 86스위스 프랑이 적용됩니다.
마드리드 방식도 CIPO(캐나다 지식재산청)의 현지 심사를 받으므로 진출국 수와 상품류 및 향후 관리방식을 국내출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4. 캐나다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캐나다 상표를 신청하기 전에는 기존 신청과 등록상표 및 시장에서 사용되는 유사표장을 조사하여 신규 브랜드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Canadian Trademarks Database(캐나다 상표 데이터베이스)는 캐나다 상표의 출원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검색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표장도 실제 사용을 통해 일정한 보통법상 권리를 가질 수 있으므로 검색결과만으로 등록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신청인은 권리자의 이름과 주소 등 기본정보, 상표의 정확한 표현 및 보호를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CIPO(캐나다 지식재산청)는 상품과 서비스를 상품류별로 관리하고 각 추가 상품류에 별도의 관납료를 적용하는 수수료 체계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제품과 서비스를 지나치게 좁거나 불명확하게 지정하지 않도록 실제 사업내용과 향후 확장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⑶ 심사

 

CIPO(캐나다 지식재산청)는 접수된 신청의 형식요건과 등록가능성 및 기존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을 포함한 법률상 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문제가 복잡한 경우 Examiner's Report(캐나다 상표 심사관 의견서)가 발행되고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답변해야 합니다.
거절사유를 해결하지 못하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으며 최종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캐나다 연방법원을 통한 불복절차가 가능합니다.

 

 

 


⑷ 공고

 

심사를 통과한 출원은 Trademarks Journal(캐나다 상표공보)에 게재되어 일반인이 신청인과 표장 및 지정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 동안 누구든지 적법한 법정사유를 근거로 해당 상표의 등록에 반대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TMOB(캐나다 상표이의심판부)가 사건을 관리하며 당사자는 주장과 증거 및 서면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⑸ 등록

 

2개월의 공고기간에 이의가 없거나 제기된 이의가 최종적으로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결되면 상표는 등록단계로 진행합니다.
CIPO(캐나다 지식재산청)는 등록상표를 Register of Trademarks(캐나다 상표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공식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이후 출원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최종 등록료 없이 등록되므로 등록 후 사용과 갱신관리가 핵심이 됩니다.

 

 

 


⑹ 갱신

 

캐나다 등록상표는 등록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되며 갱신신청을 적절하게 진행하면 이후에도 동일한 10년 단위로 권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CIPO(캐나다 지식재산청)의 2026년 온라인 갱신료는 첫 상품류 595.06캐나다 달러, 추가 상품류당 185.49캐나다 달러입니다.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Section 45(상표 불사용 말소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갱신과 사용관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5. 캐나다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캐나다에서 등록하려는 상표는 소비자가 해당 표시를 통해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CIPO(캐나다 지식재산청)는 등록상표가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기준을 안내합니다.
따라서 흔한 업계표현이나 식별력이 약한 문구보다 소비자가 고유한 브랜드로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과 품질 또는 특징을 명백하게 설명하는 표현은 캐나다에서 독점적인 상표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CIPO(캐나다 지식재산청)는 상품의 자연적 특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명백한 설명적 상표는 일반적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설명적인 단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독창적인 문자나 도형을 결합해 전체적으로 충분한 구별기능을 갖추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캐나다에서는 공격적인 표현이나 법률상 금지된 공식표지 등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부적절한 일정한 표장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CIPO(캐나다 지식재산청)는 offensive mark(공격적이거나 부적절한 표장)와 prohibited mark(법률상 금지된 표장)를 등록장애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문제가 없는 브랜드라도 영어와 프랑스어의 의미 및 캐나다 사회에서 부적절하게 받아들여질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기존 등록상표 또는 먼저 형성된 권리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은 캐나다 상표등록과 실제 사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CIPO(캐나다 지식재산청)는 혼동을 일으키는 등록상표가 등록무효 사유가 될 수 있고 미등록 선사용 권리도 별도로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외관과 호칭 및 의미뿐 아니라 상품의 관계와 시장에서의 실제 선사용 여부를 함께 비교하여 출원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6. 캐나다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캐나다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권리자는 등록범위를 중심으로 해당 상표를 캐나다 전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합니다.
CIPO(캐나다 지식재산청)는 등록상표가 전국적인 독점권을 제공하고 해당 등록증이 상표의 소유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자료라고 안내합니다.
등록권은 현지 제품판매와 광고 및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브랜드의 사용범위를 관리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⑵ 법적 보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면 캐나다에서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CIPO(캐나다 지식재산청)는 권리자가 등록상표 또는 혼동 가능한 유사상표의 무단사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침해 여부는 표장의 유사성과 상품이나 서비스의 관계 및 시장에서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캐나다 등록상표의 구체적인 보호범위는 등록된 표장의 형태와 최종적으로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CIPO(캐나다 지식재산청)는 상품류별로 출원과 갱신수수료를 부과하므로 필요한 사업분야를 출원단계에서 정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현재 판매품목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계획된 신규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검토하여 향후 추가출원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캐나다 상표등록은 등록일부터 10년 동안 유효하고 적절한 갱신절차를 반복하면 이후에도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CIPO(캐나다 지식재산청)는 상표가 최근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 등록부에서 말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등록증 보유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보다 실제 판매와 광고 및 거래에서의 상표사용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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