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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미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미국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2.04조회수 99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 및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출원 전략 수립, 법적 충돌 회피,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사건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목차

 

1. 미국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미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미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미국 상표권의 효력

 

 

 

 


 

1. 미국 상표의 의미

 

 

 

 

 

 

미국 시장을 목표로 제품과 서비스를 확장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상표 등록의 중요성이 빠르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소비 시장과 온라인 플랫폼 규모가 큰 만큼, 브랜드 보호는 성공적인 진출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상표권을 먼저 확보하느냐가 브랜드 경쟁력과 시장 진입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미 사용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라도, 미국에서는 별도의 출원을 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표가 선점되어 있는 경우 브랜드 수정, 로고 교체, 포장재 재설계, 판매 중단 등 예기치 않은 비용과 시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진출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상표 확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은 선출원주의가 아닌 일부 사용주의 요소가 포함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실제 사용 증빙이 출원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먼저 출원한 기업이 권리 확보와 분쟁 대비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조기 출원이 필수 전략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모방 브랜드와 온라인 판매 기반 침해 사례가 많기 때문에,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상표 등록이 성공적인 시장 진입의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미국 상표 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된 상표라도 미국에서는 별도의 출원을 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월마트, 이베이 등)에서 판매하려는 기업의 경우, 상표 등록 여부가 입점 조건이나 브랜드 보호 기능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동일·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브랜드 수정·포장 변경·마케팅 전략 변경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다면 판매 단계 전에 상표 확보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선출원주의

 

미국은 일부 사용주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먼저 출원한 기업이 권리 확보에서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선출원주의에 가까운 운영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실제 사용을 시작한 이후 상표를 등록하려 하면 이미 다른 기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선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 제한, 소송, 양도 비용, 브랜드 재설계 등 불필요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진출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계획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상표를 출원해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미국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으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심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출원인은 한국 기업이라도 미국 자격을 가진 대리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지정상품과 상표 유형에 따라 출원 전략을 구성하게 됩니다.
개별출원은 미국 시장 구조와 브랜드 운영 계획에 맞춰 권리 범위를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사용 증빙이 중요한 제도이므로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ITU(사용 예정 출원) 또는 실제 사용 기반 출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만 집중 공략하거나 활용 전략이 명확한 경우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마드리드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한국 상표를 기반으로 미국을 지정하여 권리를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어, 미국 외에도 유럽·캐나다·중국 등 해외 시장 확장을 함께 고려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미국을 지정하면 미국 심사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만, 갱신·정보 변경 등 관리가 국제번호 하나로 통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사용주의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등록 이후에는 반드시 사용 증명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 장기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라면 마드리드출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4. 미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미국 상표 출원의 첫 단계는 기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사전 검색입니다.
미국은 상표 심사 기준이 비교적 엄격하기 때문에, 단순 철자 비교가 아닌 발음, 의미, 외형, 지정상품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미 유사 상표가 존재한다면 출원 단계에서 거절되거나 분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검색 과정은 등록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절차입니다.
검색 결과에 따라 상표 구성을 일부 수정하거나 지정상품을 조정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전략 설정 여부가 이후 절차의 효율성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사전 검토가 완료되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출원을 진행합니다.
미국은 ‘현재 사용 기반(Use in Commerce)’과 ‘사용 예정 기반(Intent to Use, ITU)’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 ITU로 먼저 출원한 뒤 이후 사용 증빙을 제출해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출원과 동시에 상표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며, 제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심사 단계에서 보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정상품 선택과 서류 구성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⑶ 심사

 

출원된 상표는 USPTO 심사관에 의해 형식적 요건과 법적 기준을 기반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 여부, 상표의 식별력, 공공질서 위반 여부 등이 검토됩니다.
심사 중 거절이유나 보정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나 수정 대응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원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이 단계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인 공고 절차로 이어집니다.

 

 

 


⑷ 공고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일정 기간 공고되어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상표 분쟁 절차가 진행되며, 양측 주장과 증빙 자료를 기반으로 등록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거나 해결되면 출원은 등록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는 미국 시장 내 이해관계자 간 권리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고 기간을 문제없이 통과하면 등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⑸ 등록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상표가 최종 등록되고 공식적인 상표권이 부여됩니다.
미국은 사용주의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등록 후 일정 기간 내 사용 증빙(Statement of Use)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는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모방·유사 브랜드·온라인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아마존, 이베이 등 플랫폼 운영 시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 등록에도 활용됩니다.
등록과 동시에 상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브랜드 자산이 됩니다.

 

 

 


⑹ 갱신

 

미국 상표권은 등록일 기준 10년 동안 유지되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후 5~6년 사이에는 사용 사실을 증명하는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이를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갱신은 단순 기간 연장이 아니라 상표 포트폴리오 조정 시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운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표권의 사업적·법적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갱신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갱신으로 상표권은 장기적으로 유지·확장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5. 미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미국에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할 수 있는 구별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 설명적 표현이나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만 구성된 표장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ORGANIC SOAP’, ‘FAST CHARGE’처럼 상품 성질을 직접 표현한 단어는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창작 단어, 조합형 표현, 로고 결합형 상표는 등록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전 브랜드 차별성과 고유성을 고려해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미국 상표 제도에서는 상품의 기능·효과·구조 등 기술적 정보를 그대로 표현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기업이 독점하게 되면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WATERPROOF’, ‘HIGH SPEED’, ‘ANTI-BACTERIAL’ 등 기능이나 성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술 요소가 포함된 명칭의 경우 변형하거나 상표적 표현으로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미국에서는 사회적 가치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차별적이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상표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비속어, 인종·성별·종교 비하 표현, 폭력적 의미, 범죄를 연상시키는 단어 등은 대표적인 거절 사유입니다.
또한 공공기관·단체를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이나 소비자를 속일 가능성이 있는 용어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표 의미뿐 아니라 문화적 해석까지 사전에 검토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이미 등록된 미국 상표 또는 출원 중인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유사 상표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미국은 발음, 철자, 의미, 외관, 지정상품 범위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 철자 차이만으로는 구별 가능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원 전 반드시 선행 상표 검색을 통해 충돌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조정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등록 성공률을 높이고 향후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미국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미국에서 상표가 등록되면 해당 상표를 미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는 타인이 동일하거나 혼동 가능성이 있는 상표를 상품·서비스·온라인 판매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독점권은 실제 사업 운영뿐 아니라 마케팅, 브랜드 구축, 유통 계약, 투자 협상에서도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미국 플랫폼(Amazon Brand Registry 등)에서는 등록된 상표를 기반으로 브랜드 보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더욱 높습니다.
즉, 등록된 순간부터 상표는 단순 명칭이 아니라 사업 확장의 핵심 권리로 작동합니다.

 

 

 


⑵ 법적 보호

 

미국 상표권자는 상표 침해가 발생했을 때 경고장 발송, 온라인 판매 제한 요청, 손해배상 청구, 금지명령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편이기 때문에, 등록된 상표는 강력한 법적 방어 수단이 됩니다.
또한 플랫폼이나 유통망에서는 등록된 상표 여부에 따라 대응 속도와 보호 수단이 달라지므로, 브랜드 보호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를 통해 상표는 실질적인 분쟁 대응 도구로 작동하며,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미국 상표권은 미국 전역에서 효력이 적용되며, 물리적 판매뿐 아니라 전자상거래·광고·유통·계약 등 상업적 활동 전반에 미칩니다.
또한 미국 시장 특성상 유통사, 리셀러, 온라인 판매자와의 관계에서도 상표권은 독점적 지위를 증명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단, 미국 상표권은 영토 기반 권리이므로 자동으로 다른 국가에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유럽·중국 등 추가 진출 국가가 있다면 국제출원(마드리드)이나 별도 국가 출원을 통해 보호 확장이 필요합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미국 상표권은 등록일 기준 10년간 유지되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하면 보호가 계속됩니다.
다만 미국은 사용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등록 후 5~6년 사이에 사용 증빙(선서서 제출 및 갱신 서류)이 필요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갱신과 사용 증명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 일정 관리를 통해 유지 기간을 놓치지 않는다면 상표권은 사실상 무기한 보호가 가능하며,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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