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혹은 진행할 예정이라면 상표등록은 필수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상표만큼이나 중요한 해외, 국제 상표 출원 및 등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국제 상표는 해외 국가를 특정하여 해당 국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지주의 원칙상 상표권은 등록받은 국가의 영토내에서만 효력을 갖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고려하시는 경우 해외, 국제 상표등록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1. 해외상표출원, 왜 해야할까요?
K-POP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 많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진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상표, 그 상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해외 상표 출원입니다.
2. 상표법상 속지주의원칙이란?
종종 국내에서 취득한 상표권으로 해외 진출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등록한 상표는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즉, 해외에서 상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호받고자 하는 나라 각각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각국마다 상표법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상표를 빼앗겼을 경우,
되찾기 위한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오랜 시간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해외 상표 출원이 꼭 필요합니다.
해외 상표 출원에 대해 빠르게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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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상표를 노리는 중국 상표 브로커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만큼 많은 한국 브랜드들이 중국 내에서 이미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계실 텐데요.
추후에라도 중국 진출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중국 상표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표 브로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상표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출원된 상표들을 무더기로 중국에서 먼저 출원한 후, 거액의 상표 양도금을 요구하는 상표 브로커!
다음 타켓은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빠른 중국 상표 출원으로 내 상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국내 상표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 상표를 출원할 경우,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므로 국내 상표 출원 날짜를 중국 출원 날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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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상표 출원 방법-'파리 조약에 의한 개별국 출원'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중국에 상표 출원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 중국어로 출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중국의 상표 출원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출원하려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을 개별국 출원이라고 합니다.
출원을 진행하려는 국가가 많지 않다면 개별국 출원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중국과 동시에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 진출할 계획이라면 어떨까요?
각국의 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하고 각국의 서로 다른 출원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각 나라별로 출원비와 등록비를 따로 납부해야 하므로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해외 상표 출원 방법-'마드리드 제도 출원'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면 영어로 작성한 하나의 국제 출원서로 동시에 여러 나라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 언어로 각각의 출원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신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3개국 이상에 동시 출원할 경우 비용 절감 효과도 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한 나라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국내 상표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에 출원된 상표가 거절되거나 등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와 출원을 진행할 나라 등에 따라 해외 출원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리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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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까다로운 해외출원,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선출원주의를 따르는 다수의 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사용주의를 채택합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미국에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표를 현재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각 나라별로 상표등록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개인이 그런 차이점들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해서는 해외 상표 등록에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다수의 등록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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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출원, 고민되신다면? 하앤유에 문의하세요
해외상표출원은 국내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상표도 그렇지만 해외 상표의 경우 등록이 거절되었을 때 타격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고민되신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와 의논해보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해외출원 경험으로 출원할 나라와
사업의 방향에 맞추어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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