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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가게상호명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1.11.22조회수 10366

가게상호명등록 가게 상표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든지 처음 시작이 중요한 법입니다.

학창 시절 매 학기 매 학년에 들었던

선생님의 '첫 단추를 잘 꿰어라'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나만의 사업을 꿈꾸며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장님이라면

창업에 있어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첫 단추는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본다면

바로 '상호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호란 기업의 이름을 뜻하는 것으로

개인, 단체, 법인 등이 다른 개인, 단체, 법인과

구별할 수 있도록 영업상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어떻게 불리는가에 따라 해당 기업의

이미지가 연상되고 첫인상을 심어주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더욱 중요하겠죠.

타 업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새롭고 획기적인 상호명이나

가게의 정체성과 어울리고

잘 기억될 수 있는 상호명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도 기존에 있는 기업과

유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잘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어와 관련해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상호는 상표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가게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 '상호'이며,

'상표'란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상호는 명칭 개념으로,

반드시 이름이 붙고 발음할 수 있어야 하며

상표는 제품 식별을 위해 기호, 도형, 소리, 냄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가게상호명등록은 사업을 꾸릴 때 필수적인

절차로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관할 등기소에서 상호를 등록하고 나면

상법의 적용을 받고 해당하는 시, 군 내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는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상표 등록을 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독점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창업 시 상호명을 등록할 때

같은 지역 내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포털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법인등기 메뉴에서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법인 구분은 '전체 법인'을 설정해야 정확)

관할 등기소를 선택한 후에

상호를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했을 때 상호명이 겹치지 않는다면

사용 가능 확률이 있지만 만약 동일하다면

폐쇄 여부 항목을 살펴야 합니다.

폐쇄 여부에 '살아있는 등기'라고

쓰여 있다면 해당 가게상호명으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기타 폐쇄'나 '해산 간주'와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은 있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라서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게상호명등록에 있어

이름을 지을 때 불가능한 유형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 아닌데도

특정 시, 도, 국가의 기관임을

연상시키는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업종과 상호명의 괴리가 큰 이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점이나 부서는 상호에 기입할 수 없고

풍기문란한 표현을 담는것 또한

불가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호명을 특허청에 상표등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국내 전체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보다 효과적으로 상호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업체 상표와의 식별력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나나와 관련된 건을

"BANANA"로 출원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바나나 그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나

성질을 표현하는 단어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가게상호명등록을 하면서 상표등록을 할 때

이러한 식별력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는다면

시간과 비용을 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식별력없는상표의 조건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약칭, 속칭, 실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불가합니다.

- 관용적 표현이 사용된 이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 상품의 성질,효능이 들어간 경우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 지리적명칭만으로 표현된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간단한 기본 도형이나 뜻이 없는 한글(1글자), 영문(2글자)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등과 같이 대표적인 이유가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하게 거절이 되는 사유가 있으니

제대로 상표를 만들었는지,

상표출원을 도움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