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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마카오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마카오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8.18조회수 13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마카오에서 제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및 유통사업을 계획한다면 현지 시장 진입 전에 마카오 상표권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 본토에 등록된 상표도 마카오에서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중국 진출과 마카오 진출의 권리확보 계획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나 중국 본토에서 취득한 상표권만으로는

마카오에서 동일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현지 등록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카오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마카오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마카오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마카오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마카오 상표권의 효력

 

 

 

 

 

 


 

 

1. 마카오 상표의 의미

 

 

 

 

 

 

 

 

마카오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브랜드의 출처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DSEDT(마카오 경제기술개발국)는 상표를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식재산의 한 유형으로 설명합니다.

 

마카오에서는 상표등록 자체가 의무는 아니지만 중국 본토에서 취득한 상표권이 현지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따라서 마카오에서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현지 선행상표를 확인하고 필요한 상품류에 대한 별도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카오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혼동 가능한 제3자의 동일 또는 유사 표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뿐 아니라 향후 판매품목과 서비스 확장을 고려해 상품류를 설계하면 브랜드를 보다 체계적인 사업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각 관할의 법률에 따라 보호되므로 한국이나 중국 본토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했다고 해서 마카오에서도 동일한 권리가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DSEDT(마카오 경제기술개발국)는 중국 본토 등록상표도 마카오에서 보호받으려면 현지 산업재산권법에 따른 별도 심사와 등록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중국 사업과 마카오 사업을 동시에 준비한다면 각 관할에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기준으로 출원계획을 나누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마카오 상표심사에서는 선행 출원이나 등록상표가 후속 상표의 등록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기에 출원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만 현행 산업재산권법은 미등록 상표를 사용한 사람이 일정한 경우 6개월 동안 등록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카오는 출원시점이 중요하지만 단순한 절대적 선출원주의라고 설명하기보다 선사용에 따른 우선권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마카오 개별출원은 DSEDT(마카오 경제기술개발국)에 직접 상표등록을 신청하여 현지의 공고와 심사 및 등록 절차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외국 출원인은 적법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현지 요건을 충족하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문서의 중국어 또는 포르투갈어 번역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상표등록 신청 공식 수수료는 한 건당 2026년 8월 기준 1,000 파타카이고 마카오는 하나의 신청에 하나의 상품류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불가 안내)

 

2026년 8월 현재 WIPO(세계지식재산기구)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중국 지정의 보호범위에 마카오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하고 중국을 지정하더라도 그 국제등록을 근거로 마카오 상표권을 자동으로 확보할 수 없습니다.
마카오에서 상표 보호가 필요한 기업은 국제출원과 별도로 DSEDT(마카오 경제기술개발국)를 통한 현지 개별국가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4. 마카오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마카오에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는 현지 상표 검색 시스템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출원 및 등록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문자 일치 여부뿐 아니라 호칭과 의미 및 전체적인 외관과 지정상품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 실제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조사 결과는 등록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식별력과 등록금지 사유까지 함께 검토한 후 최종 상표와 지정상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외국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며 신청서는 마카오의 공식 안내에 따라 중국어 또는 포르투갈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원에는 상표와 출원인 정보 및 지정상품이 필요하고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해외 선출원 사실을 입증하는 관련 증명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언어가 아닌 위임장이나 기타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인증된 중국어 또는 포르투갈어 번역이 요구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⑶ 심사

 

출원 후에는 제출서류의 형식과 상표의 식별력 및 선행권리와의 충돌 가능성 등 법률상 등록요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서류가 적법하고 이의나 거절 사유가 없다면 DSEDT(마카오 경제기술개발국)는 출원 공고일부터 약 6개월 후 등록 허여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개별 출원의 심사내용과 보완 또는 이의 여부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일정에 충분한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⑷ 공고

 

출원신청이 형식요건을 갖추면 관련 내용이 마카오 특별행정구 관보에 공고되어 이해관계인이 해당 상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 동안 제3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공고 후에도 이의신청 여부와 대응기한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선행상표의 권리범위와 실제 사용관계 및 양측 주장을 분석해 현지 법률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⑸ 등록

 

심사와 이의절차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허여되고 해당 결정의 관보 공고를 거쳐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 권리자는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혼동 가능한 표장을 사용하는 제3자에 대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권리범위와 실제 상표사용을 관리하고 갱신일을 기록하여 취득한 권리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⑹ 갱신

 

마카오 상표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허여일부터 7년이며 권리자는 동일한 7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갱신신청은 만료 전 6개월 동안 할 수 있고 현재 공식 갱신 수수료는 한 상표등록당 2026년 8월 2,000 파타카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만료 후에도 6개월의 추가기간에 갱신할 수 있지만 현재 2026년 8월 기준 500 파타카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정상기간에 갱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마카오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마카오에서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해당 표장이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단순한 상품 설명이나 일반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표장은 독립적인 출처표시 기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결정할 때에는 홍보 효과뿐 아니라 현지 상표심사에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 및 기능과 용도 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직접 설명하는 표장은 강한 상표권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의 출처를 나타내기보다 해당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말로만 인식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 과정에서 식별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명적 표현을 포함하는 브랜드라면 고유한 문자나 도형을 결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실제 보호할 표장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마카오 산업재산권 제도에서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거나 법률상 보호하기 부적절한 표장은 상표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 또는 출처를 잘못 이해하도록 만드는 기만적인 표시 역시 등록이나 실제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이미 사용 중인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마카오의 현지 법률상 금지사유와 표현의 의미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기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을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출원하면 등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행상표와의 유사성은 철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외관과 호칭 및 의미와 상품이나 서비스 사이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출원 전에 선행권리를 조사하면 심사단계의 거절 위험뿐 아니라 사업 개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분쟁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마카오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마카오 상표등록을 받은 권리자는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고 제3자의 혼동 가능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법 제219조(상표등록으로 발생하는 권리를 정한 규정)는 권리자의 동의 없는 동일 또는 혼동 가능한 표장의 사용을 막을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현지 유통과 광고 및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브랜드의 출처표시 기능과 시장가치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

 

 

 


⑵ 법적 보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권리자는 구체적인 침해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카오 법은 등록상표의 위조와 모방 및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등에 관한 권리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침해 여부는 상대 표장의 형태와 사용상품 및 소비자 혼동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마카오 상표권은 등록된 표장과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호범위가 형성되므로 출원 단계의 상품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마카오는 하나의 출원에 하나의 상품류만 허용하므로 여러 사업영역을 보호하려면 필요한 상품류별로 각각 별도의 출원을 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만 기준으로 너무 좁게 지정하면 향후 신제품이나 신규 서비스가 보호범위에서 빠질 수 있어 사업확장 계획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마카오 산업재산권법에 따른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등록 허여일부터 7년이며 동일한 기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가 3년 연속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권리가 소멸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관리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상표권을 유지하려면 갱신기한뿐 아니라 실제 상품과 광고 및 온라인 판매에서 상표를 사용한 자료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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