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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모로코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모로코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8.18조회수 16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모로코에서 제품 판매나 현지 유통 및 서비스 제공을 계획한다면 사업 초기부터 현지 상표권 확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모로코는 아프리카 시장 진출과 현지 브랜드 사업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실제 사용 전에 선행권리와 출원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권은 모로코에 자동으로 효력이 확장되지 않으므로

현지 보호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권리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로코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모로코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모로코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모로코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모로코 상표권의 효력

 

 

 

 

 

 


 

 

1. 모로코 상표의 의미

 

 

 

 

 

 

 

 

모로코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브랜드의 출처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모로코 산업재산권법은 문자와 숫자 및 로고와 색채의 조합뿐 아니라 일정한 소리표장과 후각표장도 상표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해당 상표권이 모로코에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지에서는 별도의 권리확보가 필요합니다.
모로코에 주소나 사업장이 없는 외국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을 두어야 하므로 수출이나 유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을 마치면 지정한 상품과 서비스에 관하여 상표의 재산권을 취득하고 혼동 가능한 제3자의 무단 사용에 대응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맞추어 지정상품을 설계하고 실제 사용을 관리하면 향후 유통 확대와 라이선스 사업에서도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각 국가의 법률과 등록절차에 따라 인정되므로 대한민국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했더라도 모로코에서 동일한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로코에서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OMPIC(모로코 산업상업재산청)의 국내등록이나 모로코를 지정한 마드리드 국제출원 등 현지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판매지역마다 상표등록 여부와 보호범위를 별도로 확인하고 출원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모로코 산업재산권법 제140조(상표 소유권 취득을 정한 규정)는 상표 소유권이 등록을 통해 취득되는 등록 중심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등록된 상표나 저명상표 및 기타 선행권리를 침해하는 표장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브랜드 확정 후 신속하게 선행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기적인 출원에 대한 권리회복이나 선행권리자의 무효청구 규정도 존재하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출원순서 외의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모로코 개별국가출원은 OMPIC(모로코 산업상업재산청)에 직접 신청하고 현지 제도에 따라 출원과 공고, 이의 및 등록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모로코에 주소나 실질적인 영업소가 없는 외국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상표 견본과 지정상품 및 관련 신청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OMPIC(모로코 산업상업재산청) 공식 FAQ는 일반 국내상표 출원의 경우 최대 3개 상품류까지 2026년 8월 기준 1,200디르함을 안내하며 총비용은 접수방식과 대리업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모로코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의 체약국이며 해당 의정서는 모로코에 대해 1999년 10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출원 요건을 충족한 상표권자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해 국제출원을 하고 지정국으로 모로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체약국을 함께 출원한다면 국제출원의 관리상 장점이 있지만 기본료와 상품류 및 지정국에 따른 비용을 개별출원 비용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모로코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출원 전에는 OMPIC(모로코 산업상업재산청)의 검색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내 상표와 모로코 지정 국제등록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로코 산업재산권법은 기존 등록상표와 저명상표뿐 아니라 회사명과 상호 및 기타 선행권리와 충돌하는 표장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행조사는 등록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문자 일치 여부 외에도 전체적인 표장의 인상과 지정상품 사이의 관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출원인은 상표등록 신청서와 상표 견본 및 지정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준비하고 필요한 관납료를 납부하여 출원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OMPIC(모로코 산업상업재산청)은 지정상품과 서비스를 니스 국제분류에 따라 정하도록 안내하며 필요한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도 요구합니다.
모로코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은 외국 신청인은 현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므로 위임서류와 제출형식을 접수 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⑶ 심사

 

출원된 상표는 제출형식과 법정 등록요건을 기준으로 검토되며 금지된 표장이나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신청은 거절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질서나 도덕에 반하는 표시 및 법으로 금지된 표시와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 또는 지리적 출처를 오인시키는 표장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행권리자는 공고 후 이의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조사부터 공고기간까지 권리충돌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⑷ 공고

 

적법하게 출원된 상표는 OMPIC(모로코 산업상업재산청)의 공식 상표 카탈로그를 통해 공개되어 이해관계인이 출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모로코 산업재산권법 제148.2조(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정한 규정)에 따라 선행권리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등록이 곧바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출원인은 상대방의 권리와 주장 근거를 검토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⑸ 등록

 

공고 후 2개월 동안 이의가 발생하지 않고 다른 등록거절 사유가 없다면 상표는 등록되고 권리자에게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OMPIC(모로코 산업상업재산청)의 공식 안내도 공고기간 2개월이 지나 이의가 없으면 상표등록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등록의 효력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등록 후에는 지정상품과 권리범위 및 실제 사용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⑹ 갱신

 

모로코 상표등록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며 권리자가 필요한 갱신절차를 진행하면 같은 기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에 진행하며 만료일을 놓친 경우에도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서 갱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장기간 권리를 유지하려면 갱신일뿐 아니라 5년 연속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 위험도 고려하여 실제 상표 사용자료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5. 모로코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모로코에서 등록할 상표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산업재산권법 제134조(상표의 식별력을 정한 규정)는 일반적인 상품명이나 서비스명 및 특징을 직접 나타내는 표현을 식별력이 없는 표시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단순한 제품 설명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브랜드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유성이 있는 명칭과 표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 수량과 용도 또는 가치 및 지리적 출처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나타내는 표장은 등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특정 기업의 출처를 구별하기보다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특징을 설명하는 정보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적 요소가 필요한 브랜드라면 식별력이 있는 문자나 도형의 결합 여부를 검토하여 실제로 보호받을 표장 형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모로코 산업재산권법 제135조(등록할 수 없는 표지를 정한 규정)는 공공질서나 도덕에 반하거나 법률이 금지한 표시의 등록을 제한합니다.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과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를 잘못 이해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는 기만적인 표장도 제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던 브랜드라도 모로코의 현지 언어와 문화 및 법정 금지사유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선등록 상표나 저명상표와 충돌하거나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표장은 모로코에서 권리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법 제137조(선행권리와의 충돌을 정한 규정)는 상표뿐 아니라 상호와 회사명 및 일정한 다른 선행권리도 보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출원 전에는 철자만 비교하지 않고 호칭과 관념 및 전체적인 외관과 지정상품 관계까지 검토하여 충돌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모로코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등록상표의 권리자는 지정한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상표의 재산권을 취득하고 제3자의 무단사용에 대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혼동 가능한 유사표장의 사용도 일정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판매나 광고 및 라이선스 과정에서 등록상표는 브랜드 사용범위를 관리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⑵ 법적 보호

 

모로코 산업재산권법은 등록상표의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권리구제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표장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정상품과 혼동 가능성 및 실제 사용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증과 실제 사용자료 및 상대방의 표장 사용내역 등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권리행사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모로코 산업재산권법 제153조(등록상표의 재산권을 정한 규정)에 따라 상표권은 등록 과정에서 지정한 상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현재 사업분야와 맞지 않게 지정상품을 구성하면 등록 후 실제 보호가 필요한 영역과 권리범위가 어긋날 수 있어 출원 단계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향후 신규상품이나 서비스가 추가될 계획이 있다면 기존 출원의 범위와 새로운 출원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여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합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모로코 상표는 출원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되고 갱신을 통해 동일한 10년 단위로 계속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료 전 6개월이 일반적인 갱신기간이며 만료 이후에도 추가 6개월 동안 갱신할 수 있지만 정해진 절차와 비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연속 5년 동안 진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권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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