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상표

이라크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이라크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8.18조회수 13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이라크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유통망과 온라인 판매채널을 구축한다면

사업 초기부터 이라크 상표등록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를 먼저 공개한 뒤 권리화를 미루면 선행상표와 충돌하거나 현지에서 원하는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권은 이라크에 자동으로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현지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상표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라크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이라크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이라크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이라크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이라크 상표권의 효력

 

 

 

 

 

 


 

 

1. 이라크 상표의 의미

 

 

 

 

 

 

 

 

이라크 상표는 현지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에게 브랜드의 출처를 전달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이라크 법은 문자와 이름, 숫자와 도형, 색채 및 그 결합처럼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다양한 표지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이라크에서 별도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국내 등록만으로 현지 독점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과 현지 판매 및 대리점 계약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할 브랜드에 대한 선행상표와 현지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라크 상표등록은 현재의 상품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라이선스와 유통망 확대 및 브랜드 자산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맞춰 지정상품을 설계하고 조기에 출원을 준비하면 향후 브랜드 확장 시 권리범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각 국가의 법률과 등록제도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므로 한국 상표등록만으로 이라크에서 동일한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라크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등록과 별개로 현지 상표출원 및 등록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라크 법은 외국인과 외국 법인도 현지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별도의 권리확보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이라크 법은 상표를 등록한 사람을 그 상표의 소유자로 보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가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조기 출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해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장은 등록이 제한되며 동시 충돌 신청은 별도의 절차로 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브랜드 사용을 시작한 뒤 출원을 검토하기보다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사용 전에 권리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이라크 개별국가출원은 이라크 산업광물부의 상표등록 제도에 따라 현지 신청을 하고 심사와 공고 및 등록과정을 거쳐 상표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산업광물부는 현재 국내 및 외국 상표에 대한 심사와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현지 절차의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부 전자서비스에는 상표등록 신청 수수료가 2026년 8월 기준 200,000 이라크 디나르로 안내되며 추가 지정범위와 대리업무 등에 따라 전체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불가 안내)

 

2026년 8월 현재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공식 마드리드 시스템 회원국 목록에서 이라크는 확인되지 않아 국제출원을 통한 이라크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신청하면서 여러 체약국을 지정하더라도 해당 절차 안에서 이라크를 지정국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라크에서 상표보호가 필요하다면 현지 상표등록 제도에 따른 개별국가출원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4. 이라크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이라크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의 존재 여부와 해당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라크 법은 유명상표나 선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표장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표장의 철자만 비교하지 말고 발음과 의미 및 전체 인상과 지정상품 사이의 관련성까지 함께 분석하는 것이 등록위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외국 기업의 이라크 상표출원에서는 출원인 정보와 상표 견본, 지정상품 및 현지 대리 관련 자료를 현지 요구사항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발급한 위임장은 이라크 대사관 확인과 이라크 외교당국의 인증 등 필요한 인증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형태와 인증요건은 신청인과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직전에 현지 대리인을 통해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⑶ 심사

 

상표출원이 접수되면 등록관은 표장의 식별력과 등록금지 사유 및 기존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설명적인 표현이나 공공질서와 도덕에 반하는 표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표장 등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발견된다면 그 이유와 인용된 권리를 분석하고 가능한 보완이나 의견 대응방법이 있는지 현지 절차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⑷ 공고

 

이라크 등록관이 상표를 최초로 받아들이면 해당 신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등록에 반대할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상표법 제11조(상표의 공고와 이의신청 절차를 정한 규정)에 따르면 마지막 공고일부터 90일 안에 서면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고 이후 이의가 제기되면 출원인은 통지를 받고 일정 기간 안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하므로 공고단계까지 계속 사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⑸ 등록

 

이의절차에 문제가 없고 최종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완료되며 권리자는 등록사항이 기재된 상표등록 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라크 법은 등록상표를 그 상표의 유효성과 소유권을 입증하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로 보고 등록효력이 출원일로 소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등록이 끝난 뒤에는 권리범위와 실제 사용현황 및 유사상표의 시장 사용을 관리하여 확보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⑹ 갱신

 

이라크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권리자는 보호기간의 마지막 해에 신청하여 같은 10년 단위로 상표권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정상 갱신기간을 놓쳤더라도 만료일부터 6개월 안에는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갱신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상 유예기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갱신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등록일과 갱신기한뿐 아니라 실제 사용여부까지 함께 기록하여 권리취소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이라크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이라크에서 등록되는 상표는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기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와 숫자 및 도형과 색채의 조합 등 여러 유형의 표장이 등록될 수 있지만 각각의 표장은 실제로 출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래 식별력이 약한 표장도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취득했다면 구체적인 증거와 사용상황에 따라 등록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의 종류나 성질 및 수량 또는 생산지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직접 표현하는 표장은 상표로서 충분한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특정 사업자의 브랜드라기보다 상품 자체의 특징을 알려주는 표현으로 인식된다면 등록심사 과정에서 거절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명적인 요소를 포함한 브랜드는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을 결합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하여 출원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이라크 법은 공공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표장과 일정한 국가 상징 및 적십자와 적신월 등을 모방한 표장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또는 성질에 대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만드는 허위 또는 기만적 표현 역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문제가 없었던 브랜드라도 이라크의 현지 언어와 문화 및 상표법상의 금지사유를 기준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선등록 상표나 유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관련 상품에 사용되어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사성 판단에서는 철자뿐 아니라 발음과 의미 및 도형의 전체적인 인상과 지정상품 및 서비스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출원 전에 선행상표의 권리범위를 검토하면 거절 위험뿐 아니라 실제 판매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분쟁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6. 이라크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등록상표의 권리자는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등록표장을 사용하고 혼동을 초래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의 무단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 상표법은 등록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제3자가 관련 거래영역에서 혼동 가능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은 단순한 행정기록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브랜드를 보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기반이 됩니다.

 

 

 


⑵ 법적 보호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상품이나 표장이 발견되면 권리자는 침해의 형태와 피해상황에 따라 이라크 법이 정한 민사적 대응수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 법에는 일정한 경우 침해 관련 상품과 도구에 대한 보전조치 및 손해배상과 침해품 처리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침해 여부는 표장과 상품의 유사성 및 사용방식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상표권의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등록된 표장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및 제3자 표장과의 혼동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라크 상표법은 하나의 신청에서 복수 상품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뿐 아니라 예상되는 사업확장까지 고려해 지정상품을 설계하면 향후 브랜드를 활용할 때 권리범위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이라크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법에서 정한 절차와 수수료를 갖추어 신청하면 다시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가 연속하여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등록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을 장기간 유지하려면 갱신기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료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와 1:1 무료 상담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02-6956-0870

mail ha@ha-yoo.com



 

 


카카오톡 문의

 

 

 

#이라크상표 #이라크상표출원 #이라크상표등록 #이라크상표특허 #이라크상표권
#해외출원 #해외상표출원 #마드리드출원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TrademarkRegistration #TrademarkApplication

관련 Post TO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