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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필리핀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필리핀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2.02조회수 56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 및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출원 전략 수립, 법적 충돌 회피,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사건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목차

 

1. 필리핀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필리핀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필리핀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필리핀 상표권의 효력

 

 

 

 


 

1. 필리핀 상표의 의미

 

 

 

 

 

 

필리핀 시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상표권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소비시장 성장과 함께 한국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진출 초기 단계에서 상표 보호 전략을 세우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상표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현지 사업 운영과 브랜드 정착을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필리핀은 선출원주의 국가로, 먼저 사용하는 기업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기업이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미 사용 중인 브랜드라도 필리핀에서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으며,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하는 경우 권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모방 상표 출원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필리핀 상표심사는 지정상품 구성, 식별력 판단 기준, 심사 대응 방식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조사와 전략적 출원이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거절이나 재출원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진출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상표 등록은 브랜드 보호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필리핀 상표 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는 한국에서 이미 사용 중인 상표라도 필리핀에서 별도의 출원을 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브랜드라도 필리핀 내 미등록 상태라면 다른 기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유통 인증, 오프라인 매장 등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 시 상표권 보유 여부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시장 진입 전 또는 진출 초기 단계에서 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며, 브랜드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선출원주의

 

필리핀은 선출원주의 국가로, 먼저 사용한 기업이 아닌 먼저 출원한 기업이 상표권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 중인 상표라도 타인이 먼저 출원해 등록을 마치면 사용 제한, 분쟁 발생, 상표 양도 요구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해외 브랜드를 선점하려는 모방 출원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출원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장 진출 전 선행조사와 함께 빠른 출원이 필요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정적인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필리핀 상표 보호는 타이밍과 준비가 핵심입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필리핀 상표를 등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개별국가출원 방식입니다.
이는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으로, 필리핀 단독 상표권 확보를 목표로 할 때 적합합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상표 유형(문자, 로고, 결합형 등)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보정이나 의견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지 언어, 표현, 유사 판단 기준이 명확하므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서류 구성과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필리핀 시장이 주요 진출 대상이거나 단일 국가 보호가 목적이라면 개별국가출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명확한 권리 확보 방식입니다.

 

 

 

 

마드리드출원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하면 한국에서 이미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기반으로 필리핀을 지정해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 보호를 확대할 수 있어 해외 비즈니스가 활발하거나 복수 국가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다만 국제출원이라 하더라도 필리핀 지정건은 결국 IPOPHL 기준으로 심사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의견서 대응이나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드리드 방식은 갱신과 관리가 통합된다는 장점이 있어 장기적으로 관리 편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출원 목적, 진출 국가 수, 유지 비용 등을 고려해 방식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필리핀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필리핀에서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사전검색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등록 가능성을 예측하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중요한 기초 검토 과정입니다.
필리핀은 선출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상표가 있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상표 형식, 지정상품 구성, 표현 방식 등을 조정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권장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사전 검토 후 문제가 없다면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원은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에 제출되며, 상표 형태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 시 표현 형식, 기재 항목, 분류 규정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형식심사 단계에서 보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 완료 후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기준으로 이후 심사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⑶ 심사

 

필리핀 상표 심사는 서류 적합성을 확인하는 형식심사와 등록 요건을 검토하는 실체심사로 이루어집니다.
실체심사에서는 식별력 여부, 기술적 설명 포함 여부,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의견제출요구서(Office Action)가 발송되며, 정해진 기간 내 대응해야 절차가 유지됩니다.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면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등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다음 단계인 공고로 넘어갑니다.

 

 

 


⑷ 공고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관보에 공고되며,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고 단계는 상표 등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며, 침해 위험이나 권리 충돌을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의가 없거나 제출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 상표는 등록 가능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등록 직전 최종 검증 과정이므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⑸ 등록

 

공고 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면 등록 결정이 이루어지며, 등록료를 납부하면 공식적으로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등록증이 발급된 이후부터 출원인은 필리핀 내에서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 대응, 라이선스 계약, 유통 협력 등 다양한 법적·사업적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등록 이후에도 상표 사용은 권리 유지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⑹ 갱신

 

필리핀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 신청을 통해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만료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필리핀은 사용증명 제출이 요구될 수 있어 등록 이후에도 실제 사용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갱신과 관리에 따라 상표권은 지속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5. 필리핀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필리핀에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분할 수 있는 구별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일반 명칭이나 흔히 사용되는 단어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의미가 명확하거나 상품·서비스를 그대로 설명하는 표현은 상표가 아닌 정보 제공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독창적인 명칭, 조합, 디자인 요소를 포함해 식별력을 높이는 것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의 기능, 성질, 품질,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은 필리핀 상표 제도에서 등록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Organic Soap”처럼 상품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단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표현을 변형하거나 창의적인 조합 또는 로고와 함께 결합하는 방식으로 식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설명적 표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등록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필리핀에서는 공공질서, 도덕, 문화, 종교 또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잠재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의 상표 등록이 금지됩니다.
특히 모욕적 단어, 폭력 표현, 인종·국가 상징을 왜곡하는 표현 등은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는 상표가 단순한 식별 수단을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요소라는 점을 반영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출원 전 표현의 문화적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이미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심사에서는 발음, 철자, 의미, 시각적 요소, 전체적 인상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가 두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선행조사를 진행해 유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상표 구성, 도형 요소, 지정상품 범위를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6. 필리핀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필리핀에서 상표가 등록되면 해당 상표를 지정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다른 기업이 같은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독점적 사용권은 브랜드 정체성을 보호하고 시장 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적인 권리 기반입니다.
또한 상표권자는 해당 상표를 활용해 라이선스 계약, 프랜차이즈 운영, 협력 유통 등을 진행할 수 있어 사업적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상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닌 기업의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⑵ 법적 보호

 

등록된 상표는 위조, 모방, 무단 사용 등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경고장 발송, 침해 금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행정 제재 요청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기업 간 거래에서도 상표등록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 기반이 명확하기 때문에 등록된 상표는 분쟁 상황에서도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⑶ 효력의 범위

 

필리핀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 시 지정한 상품류와 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즉, 동일한 상표라도 등록되지 않은 클래스에서는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의 효력은 필리핀 국가 내에서만 유효하며, 다른 국가에서는 별도의 출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뿐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지정상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 권리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필리핀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만료 전 갱신을 통해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사용증명 제출 요건이 있어 실제 상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이후에도 사용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 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갱신 절차를 통해 상표권은 장기적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국내에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독점 권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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