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현지 유통과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면
시장에 브랜드를 공개하기 전에 상표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선출원 원칙이 적용되는 시장이므로
제품 출시나 현지 파트너십보다 먼저 사용할 표장과 상품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권은 인도네시아에 자동으로 효력이 확대되지 않으므로 현지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권리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인도네시아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인도네시아 상표권의 효력

인도네시아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브랜드를 인식하도록 하는 표시입니다.
DGIP(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는 이름과 로고뿐 아니라 색채구성 및 여러 형태의 표시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 상표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등록한 브랜드라도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상표권이 인도네시아에서 동일한 등록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먼저 등록절차를 밟은 자의 권리가 중요하므로 현지 수출이나 판매에 앞서 선행권리와 출원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등록상표는 출원 접수일부터 10년간 보호되며 갱신절차를 통하여 동일한 기간 단위로 계속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만 하고 3년 연속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가 문제될 수 있어 판매와 광고 등 사용자료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속지주의
대한민국에서 확보한 상표권은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현지에 효력이 있는 별도의 권리가 필요합니다.
DGIP(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에 직접 국내상표를 신청하거나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 인도네시아를 지정하여 현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해외시장에서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더라도 각 관할의 등록상태와 상품범위 및 갱신일정을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인도네시아 상표제도는 먼저 적법하게 신청하고 등록한 자를 중심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선출원 및 등록주의를 명확하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DGIP(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는 2026년에도 단순한 창작이나 사용만으로 독점권이 발생하지 않고 등록을 통해 권리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사용할 브랜드가 확정되면 제품 출시 이후로 출원을 미루기보다 선행상표를 확인하고 조기에 권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국가출원
인도네시아 개별국가출원은 DGIP(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에 직접 상표를 신청하고 현지 공고와 심사를 거쳐 국내등록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2026년 일반 신청인의 출원 관납료는 각 상품류당 1,800,000루피아이며 필요한 상품류가 증가하면 비용 역시 상품류별로 추가됩니다.
현지 대리업무와 이의 또는 거절대응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에 필요한 상품류를 우선 선정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
인도네시아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했으며 2018년 1월 2일부터 국제상표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인도네시아 지정수수료는 상품류당 91스위스 프랑이며 별도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출원 기본료 등이 발생합니다.
여러 체약국에 동시에 진출한다면 개별 신청보다 관리가 편리할 수 있지만 현지 거절 시에는 인도네시아 절차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⑴ 사전 상표 검색
인도네시아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존 출원과 등록상표를 확인하여 신규 브랜드의 등록위험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PDKI(인도네시아 지식재산 데이터베이스)는 등록상표와 진행 중인 신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검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므로 문자 일치 여부뿐 아니라 발음과 의미 및 지정상품에서 혼동되는 표장까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신청인은 등록하려는 상표의 라벨이나 이미지와 신청인 기본정보 및 상품류별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체적인 목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DGIP(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는 온라인 출원 과정에서 신청인과 대리인, 우선권, 상표 및 상품류 정보를 단계별로 입력하도록 운영합니다.
대리인을 이용하거나 우선권을 주장하는 사건은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모든 서류와 기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⑶ 심사
인도네시아에서는 신청서의 행정적인 형식확인을 거쳐 2개월의 공고가 진행된 뒤 본격적인 상표 실체심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DGIP(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는 실체심사에서 선행상표와의 유사성 및 식별력과 등록금지사유 등을 확인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절예고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일부터 최대 30일 안에 서면답변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거절사유와 답변기한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⑷ 공고
형식요건을 충족한 상표신청은 Berita Resmi Merek(인도네시아 상표공보)에 2개월 동안 공고되어 일반인이 출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기간에는 자신의 선행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신청인도 사본 발송일부터 2개월 동안 반박할 수 있으므로 공고 후에는 사건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⑸ 등록
공고기간과 실체심사를 모두 통과하고 등록장애가 해결되면 DGIP(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가 최종 승인과 전자 상표등록증 발급을 진행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더라도 보호기간은 등록증 발행일부터 새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신청의 접수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권자는 실제 판매와 광고에서 등록표장을 사용하고 사용증거와 권리자 정보 및 갱신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⑹ 갱신
인도네시아 상표권은 출원 접수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되며 갱신을 반복하면 다시 동일한 10년의 보호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DGIP(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의 일반 정상 갱신료는 현재 상품류당 2,250,000루피아이고 만료 후 6개월에는 4,500,000루피아입니다.
만료 후 유예기간에는 비용이 두 배로 높아지므로 정상 갱신기간과 실제 사용상태를 등록 초기부터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⑴ 구별 가능성
인도네시아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해당 표시가 소비자에게 특정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게 하는 충분한 구별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DGIP(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는 식별력이 없는 표시와 일반명칭 및 공공의 상징만으로 구성된 표장을 등록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흔한 명칭이나 업계 공통표현보다 특정 사업자의 출처를 인식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표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지칭하거나 품질과 효능 등 특징만을 설명하는 표장은 독점적인 상표등록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DGIP(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는 신청 상품과 직접 관련되거나 품질 및 효능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표장을 등록장애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설명적인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유한 조어나 독창적인 도형을 결합하여 전체 표장의 식별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인도네시아에서는 국가이념과 법령, 도덕과 종교 및 공공질서에 반하는 표장은 충분한 식별력이 있어도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DGIP(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상품의 실제 품질과 맞지 않는 내용 역시 등록할 수 없는 요소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사용 중인 상표라도 인도네시아어의 의미와 현지 종교 및 문화적 환경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먼저 등록되거나 신청된 타인의 상표와 전체 또는 주요 부분에서 유사하고 상품까지 관련되는 표장은 신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DGIP(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는 선등록상표 및 저명상표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신청을 주요 상대적 거절사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장의 외관과 발음 및 개념뿐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관계까지 함께 분석하여 선행권리와의 충돌을 확인해야 합니다.

⑴ 독점적 사용권
인도네시아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권리자는 등록된 표장과 지정상품을 중심으로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법적인 지위를 확보합니다.
DGIP(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는 상표의 독점적 권리가 단순한 창작이나 사용이 아니라 정식 등록을 통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등록권은 제품판매와 광고 및 라이선스 등 현지 사업에서 브랜드의 사용을 관리하고 무단사용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기반이 됩니다.
⑵ 법적 보호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을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GIP(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는 정식 등록을 브랜드의 법적인 독점권과 침해대응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침해 여부는 상표의 유사성과 지정상품 및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과 상대방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인도네시아 상표권의 효력은 실제로 등록된 표장의 형태와 최종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DGIP(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는 출원과 갱신수수료를 상품류 단위로 부과하므로 필요한 사업범위를 출원단계에서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현재 영위하는 사업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계획된 신규 상품과 서비스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권리범위를 미리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인도네시아 등록상표는 출원 접수일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적법한 갱신을 반복하면 동일한 10년 단위로 계속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DGIP(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는 정상 갱신기간 외에도 만료 후 6개월의 추가기간을 두고 있지만 이때에는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또한 3년 연속 실제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이해관계인의 취소청구가 가능하므로 판매와 광고 등 사용증거를 지속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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