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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캄보디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캄보디아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8.25조회수 95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현지 유통 및 온라인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시장에 브랜드를 공개하기 전에 현지 상표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캄보디아는 등록 후 별도의 사용 또는 불사용 선언이 필요하므로 출원부터 등록 이후의 권리관리까지 고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권은 캄보디아에 자동으로 효력이 확대되지 않으므로 현지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상표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캄보디아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캄보디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캄보디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캄보디아 상표권의 효력

 

 

 

 

 

 


 

 

1. 캄보디아 상표의 의미

 

 

 

 

 

 

 

 

캄보디아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의 사업상 출처를 인식하도록 하는 표시입니다.
캄보디아 상표법 제2조(상표와 서비스표의 기본적인 정의를 정한 규정)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시각적 표시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대한민국에서 확보한 상표권만으로 캄보디아에서 동일한 독점적 등록권을 자동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 신청인은 현지에서 활동하는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실제 시장진입 전에 선행상표와 출원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캄보디아 등록상표는 출원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되며 적법한 갱신을 통해 동일한 10년 단위로 계속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제5주년이 지난 뒤 1년 안에는 사용 또는 불사용 선언을 제출해야 하므로 등록증 취득 이후의 일정관리도 필수적입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상표권은 캄보디아에서 자동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현지 시장에서는 캄보디아에 효력이 있는 별도의 권리가 필요합니다.
캄보디아 상무부 산하 지식재산권국에 직접 신청하거나 캄보디아를 지정하는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이용하여 보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 출원인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현지 대리비용과 서류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캄보디아에서는 등록을 통해 독점적 상표권을 취득하므로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등록신청은 기존 등록상표와 저명표장 등 선행권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어 접수일이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표검색과 시장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외관과 발음 및 상품의 관계에서 혼동될 수 있는 선행표장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캄보디아 개별국가출원은 상무부 지식재산권국에 직접 신청하고 국내법에 따른 심사와 등록 및 공고와 사후 이의를 거쳐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관납료는 신청하는 상품류별로 결정되며 외국 신청인은 현지 대리인을 이용하므로 상품류와 대리업무가 전체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2026년 적용 국내 수수료 전액을 공식 공개자료에서 일관되게 확인하기 어려워 실제 출원 당시의 공식 납부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드리드출원

 

캄보디아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며 2015년 6월 5일부터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가 현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캄보디아 지정 개별수수료는 각 상품류당 120스위스 프랑이며 국제출원 기본료 등 다른 국제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캄보디아는 18개월의 거절통지기간을 적용하므로 여러 국가를 지정할 때에는 비용과 현지 심사 가능성을 국내출원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4. 캄보디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캄보디아 상표를 신청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존 등록과 신청을 검색하여 사용하려는 브랜드의 충돌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Trade Mark Search(캄보디아 공식 상표검색 서비스)는 상무부 지식재산권국이 제공하는 검색수단으로 기존 상표정보 확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가 완전히 같지 않아도 외관과 호칭 및 의미와 상품관계에서 소비자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사검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신청인은 이름과 주소 등 권리자 정보, 상표의 표현자료 및 상품류별로 보호를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체적인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가 크메르어나 로마자가 아닌 문자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음역과 번역 및 해당 언어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밖에 있는 신청인은 현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하므로 위임관계와 상품목록 및 필요한 번역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⑶ 심사

 

캄보디아 상무부 지식재산권국은 출원자료와 상품류별 비용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상표의 식별력과 등록금지사유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합니다.
캄보디아 상표법 제10조(상표신청의 심사와 거절 및 등록을 정한 규정)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상 흠결이 통지된 경우에는 일정한 사안에서 45일의 보완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통지내용과 답변기한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⑷ 공고

 

캄보디아에서는 심사를 통과한 신청이 먼저 등록된 뒤 Official Gazette of the Ministry of Commerce(캄보디아 상무부 공식 상표공보)에 등록내용이 공개됩니다.
따라서 고정된 항목 순서와 달리 실제 캄보디아 절차에서는 최종 등록과 등록증 발급이 공고 및 이의제기보다 먼저 진행됩니다.
등록내용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동안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등록 이후에도 공고와 이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⑸ 등록

 

심사에서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캄보디아 상무부 지식재산권국이 상표를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등록사실은 Official Gazette of the Ministry of Commerce(캄보디아 상무부 공식 상표공보)에 공고되며 이후 90일 동안 사후 이의가 가능합니다.
등록 후에는 제5주년 사용 또는 불사용 선언과 10년 갱신기한을 관리해야 하므로 등록증 발급으로 권리관리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⑹ 갱신

 

캄보디아 상표는 출원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되며 권리자가 정해진 갱신신청과 공식 수수료 납부를 진행하면 다시 10년간 연장됩니다.
만료일까지 정상 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캄보디아 상표법은 추가수수료와 함께 만료 후 6개월의 지연갱신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갱신등록 후에도 다시 제5주년이 지난 뒤 1년 안에 사용 또는 불사용 선언을 제출해야 하므로 반복적인 일정관리가 필요합니다.

 

 

 

 

 

 


 

 

5. 캄보디아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캄보디아에서 등록받으려는 상표는 소비자가 해당 표시를 통해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캄보디아 상표법은 시각적으로 표현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기본적인 상표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보통명칭이나 흔한 표현만 사용하는 것보다 특정 사업자의 브랜드라고 인식될 수 있는 고유한 표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 및 특징이나 용도만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표장은 충분한 상표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상표법은 상품의 성질이나 품질과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식별기능이 부족한 일정한 표시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적인 단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독창적인 조어나 도형을 결합하여 전체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캄보디아에서는 공공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거나 법률상 보호하기 부적절한 공식표지 등이 포함된 상표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문장이나 국제기관의 일정한 표시 및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장도 현행 상표법의 등록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용 중인 브랜드라도 크메르어 의미와 캄보디아 문화 및 현지 법률에서 문제되는 요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기존 등록상표나 선행 신청 및 보호되는 저명표장과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나 사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등록 이후에도 공식공보의 공고일부터 90일 동안 이해관계인이 선행권리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뿐 아니라 외관과 발음 및 의미와 상품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권리와의 충돌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캄보디아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캄보디아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권리자는 지정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법적 지위를 확보합니다.
캄보디아 상표법 제11조(등록권자의 사용허락과 침해대응 권리를 정한 규정)는 타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려면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현지 판매와 광고 및 라이선스 계약에서 브랜드의 이용조건을 관리하고 모방상품에 대응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⑵ 법적 보호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 가능한 유사표장을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무단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상표법은 등록권자가 침해행위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법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침해 여부는 표장과 상품의 유사성 및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과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사용형태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캄보디아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실제 등록된 표장과 신청 단계에서 상품류별로 지정하여 최종적으로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캄보디아 상표 시행규정은 상품류별 지정상품과 필요한 상품류별 출원료를 갖추어야 출원일이 인정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예정된 확장분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빠짐없이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캄보디아 등록상표는 출원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되며 적법한 갱신신청을 반복하면 동일한 기간 단위로 계속해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 또는 갱신 후 제5주년이 지나면 1년 안에 Affidavit of Use or Non-Use(상표 사용 또는 불사용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선언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부에서 상표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판매자료와 선언기한 및 갱신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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