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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싱가포르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싱가포르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8.25조회수 98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현지 유통 및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면

시장에 브랜드를 공개하기 전에 현지 상표등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는 선출원 원칙과 함께 미등록 선사용 권리도 인정될 수 있어 정식 출원과 시장조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권은 싱가포르에 자동으로 효력이 확대되지 않으므로 현지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상표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싱가포르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싱가포르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싱가포르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싱가포르 상표권의 효력

 

 

 

 

 

 


 

 

1. 싱가포르 상표의 의미

 

 

 

 

 

 

 

 

싱가포르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의 출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시입니다.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는 등록상표가 독점적 사용권을 제공하며 라이선스와 양도 및 기업가치 형성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상표권만으로 싱가포르에서 동일한 독점적 등록권을 자동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지 수출이나 서비스 제공을 계획한다면 공식 등록부뿐 아니라 시장에서 이미 사용되는 유사브랜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등록상표는 출원일부터 10년간 보호되고 정해진 갱신절차를 통해 이후에도 같은 기간 단위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5년 동안 진정한 사용이 계속되지 않으면 취소위험이 발생하므로 실제 판매와 광고에 관한 증거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상표권은 싱가포르에서 자동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현지 시장에서는 싱가포르에 효력이 있는 별도의 권리가 필요합니다.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에 직접 상표를 신청하거나 마드리드 국제등록에서 싱가포르를 지정하여 현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브랜드로 해외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각 국가의 등록상태와 지정상품 및 갱신기한을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먼저 신청한 상표가 유리한 선출원제도를 운영하지만 미등록 표장에 대한 보통법상 권리도 함께 인정할 수 있습니다.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는 상표를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하도록 권장하면서도 선사용 표장이 후출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사용할 브랜드가 결정되면 조기에 신청하되 현지 시장의 선행사용과 기존 등록표장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싱가포르 개별국가출원은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에 직접 신청하고 현지 심사와 공고 및 이의를 거쳐 국내 상표등록을 받는 방법입니다.
사전승인 상품서비스 문구를 전부 이용하면 상품류당 280싱가포르 달러이고 별도 문구를 사용하면 상품류당 410싱가포르 달러입니다.
복수 상품류에는 상품류별 비용이 발생하고 심사대응과 대리업무가 필요한 경우 추가비용도 발생하므로 신청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

 

싱가포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며 2000년 10월 31일부터 국제상표제도가 싱가포르에 적용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국제등록에 대해 18개월의 거절통지기간을 적용하므로 지정 후에도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의 현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 회원국에 동시에 진출한다면 출원과 관리의 편의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지정국별 거절과 대응비용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4. 싱가포르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싱가포르 상표를 신청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존 신청과 등록상표를 조사하여 신규 브랜드의 권리충돌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POS Digital Hub(싱가포르 지식재산 전자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사한 등록표장을 검색하고 필요한 상품서비스 분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표장도 실제 사용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므로 공식 데이터만 확인하지 말고 현지 시장상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신청인은 상표권자의 이름과 주소 등 기본사항과 상표의 명확한 표현 및 보호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목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는 신청단계에서 해당 상표를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선언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품서비스 문구 선택에 따라 출원료가 달라지므로 사업범위와 분류 및 사전승인 문구 사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⑶ 심사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는 신청된 표장의 식별력과 법률상 금지사유 및 선행상표와의 충돌 등 등록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Examination Report(싱가포르 상표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거절사유와 문제가 되는 상품서비스가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4개월 안에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거나 신청내용을 제한 또는 수정하여 거절사유에 대응해야 합니다.

 

 

 


⑷ 공고

 

심사에서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된 출원은 Trade Marks Journal(싱가포르 상표공보)에 게재되어 일반인이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 동안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의사유를 근거로 해당 상표의 등록에 반대하는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절차가 시작되면 신청인은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반박자료를 제출하여 등록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⑸ 등록

 

공고 후 2개월 동안 이의가 없거나 제기된 이의가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결되면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가 상표를 등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공식 등록증이 발급되고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최초 출원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등록 이후에는 상표의 실제 사용과 지정상품 및 권리자 정보를 확인하고 불사용 취소와 갱신에 대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⑹ 갱신

 

싱가포르 상표는 출원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되고 만료 전 6개월부터 갱신을 신청하여 다시 10년간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의 현재 정상 갱신료는 상품류당 480싱가포르 달러이고 지연갱신은 상품류당 700싱가포르 달러입니다.
등록상표가 5년 동안 진정하게 계속 사용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갱신과 사용관리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5. 싱가포르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싱가포르에서 등록받으려는 상표는 소비자가 해당 표시를 통해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는 상표가 식별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단순한 일반표현에 가까우면 등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흔한 상품명칭보다 소비자가 하나의 사업자를 떠올릴 수 있는 독창적인 문자나 도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 및 특징이나 용도를 직접 설명하는 표현은 싱가포르에서 독점적인 상표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는 설명적 상표가 등록 또는 이의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적인 단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독창적인 조어나 도형을 결합하여 전체 표장의 식별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정책이나 도덕에 반하거나 법률상 보호하기 부적절한 일정한 표장은 상표등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는 등록심사 과정에서 상표 자체의 성격과 법률상 금지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라도 영어 의미와 싱가포르 현지 문화 및 법률상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기존 등록상표 또는 선행 신청과 동일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상표는 싱가포르에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는 앞선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을 등록거절이나 이의의 중요한 사유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와 발음 및 의미뿐 아니라 상품의 관련성과 거래경로까지 비교하여 선행권리와의 충돌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싱가포르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싱가포르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권리자는 등록상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당 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확보합니다.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는 등록권자가 상표를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고 자산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등록상표는 현지 사업에서 브랜드를 보호하고 타인의 유사한 사용에 대응하는 중요한 지식재산권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⑵ 법적 보호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 가능한 유사표장을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는 권리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의 무단사용을 확인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침해 여부는 표장의 유사성과 상품의 관계 및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과 구체적인 시장사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싱가포르 등록상표의 구체적인 효력범위는 등록된 표장의 형태와 최종적으로 인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는 출원과 갱신 모두 상품류별 수수료체계를 운영하므로 실제 필요한 사업분야를 정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현재 판매상품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계획된 신규 서비스까지 살펴 필요한 보호범위를 출원단계에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싱가포르 상표등록은 출원일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적절한 갱신신청과 수수료 납부를 통해 동일한 10년 단위로 계속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IPOS(싱가포르 지식재산청)는 만료 전 6개월부터 갱신을 허용하고 정상 갱신료를 현재 상품류당 480싱가포르 달러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상표가 5년 동안 진정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 위험이 있으므로 판매와 광고 및 거래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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