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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아랍에미리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8.20조회수 6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현지 유통망과 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실제 시장 진입 전에 상표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를 먼저 공개한 뒤 출원을 미루면 선행상표와 충돌하거나 원하는 명칭의 안정적인 권리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권은 아랍에미리트에 자동으로 효력이 확장되지 않으므로 현지에서는 별도의 권리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아랍에미리트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아랍에미리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아랍에미리트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아랍에미리트 상표권의 효력

 

 

 

 

 

 


 

 

1. 아랍에미리트 상표의 의미

 

 

 

 

 

 

 

 

아랍에미리트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가 사업상 출처를 인식하도록 하는 표시입니다.
문자와 명칭 및 도형을 비롯하여 현지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표지는 등록을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상표권만으로 아랍에미리트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과 현지 유통 및 온라인 판매를 계획한다면 시장 진입 전에 선행상표와 필요한 상품류를 검토하여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지정상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혼동 가능한 제3자의 표장사용에 대응할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등록상표는 장기간 갱신하여 유지할 수 있으므로 현지 유통계약과 라이선스 및 브랜드 확장과정에서 중요한 사업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등록되거나 보호가 인정된 관할을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국에서 등록한 상표만으로 아랍에미리트 상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현지에서 권리를 확보하려면 MoET(아랍에미리트 경제관광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아랍에미리트를 지정한 국제등록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브랜드를 여러 국가에서 운영한다면 각 국가에서 상표권이 실제로 확보되었는지와 상품별 보호범위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기존의 신청이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후출원 표장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정만을 기대하기보다 기존 출원과 등록상표가 존재하는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를 결정한 직후 선행상표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출원을 준비하면 제3자의 선행권리와 충돌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아랍에미리트 개별국가출원은 MoET(아랍에미리트 경제관광부)에 직접 신청하여 현지의 심사와 공고 및 등록과정을 거쳐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관납료는 신청과 공고 및 최종 등록단계에서 발생하며 상품류 수와 번역 및 인증과 대리인 업무의 필요 여부에 따라 전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출원을 진행할 때에는 신청시점의 공식 수수료와 필요한 상품류를 확인하여 예상비용과 권리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

 

아랍에미리트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며 해당 의정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현지에서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갖추고 국제출원 자격을 충족한다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 아랍에미리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등록도 아랍에미리트의 현지 심사를 받으므로 진출국 수와 상품류 및 전체 비용을 고려하여 개별국가출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4. 아랍에미리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아랍에미리트 상표를 신청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출원과 등록상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 권리충돌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표장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외관이나 발음 및 의미가 비슷하고 관련 상품까지 중복된다면 등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문자검색만 진행하지 말고 상표의 전체적인 인상과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련성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출원인은 보호하려는 상표와 신청인 정보를 준비하고 실제 사업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국제분류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등록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인증된 위임장이 필요하며 외국 신청인의 관련 자료에는 아랍어 번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 단어를 포함한 상표는 아랍어 번역과 발음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유형에 따른 필수서류를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⑶ 심사

 

MoET(아랍에미리트 경제관광부)는 신청된 상표에 대하여 식별력과 등록금지사유 및 기존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보정이나 제한이 필요하거나 거절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인에게 그 내용이 통지되고 대응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단계에서는 전자통지와 제출기한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이나 보정의 내용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⑷ 공고

 

심사를 거쳐 받아들여진 신청은 공식 상표공보에 공개되어 기존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해당 표장과 지정상품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고일부터 30일 동안 제3자가 등록에 반대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공고 이후에도 사건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가 발생하면 출원인에게도 대응기회가 주어지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선행권리와 실제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⑸ 등록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거나 제기된 이의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면 필요한 등록절차를 거쳐 상표가 공식 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완료한 권리자는 등록상표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법률에서 인정하는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증 발급 이후에도 실제 사용하는 표장과 등록내용을 비교하고 권리자 정보와 향후 갱신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⑹ 갱신

 

아랍에미리트의 등록상표는 10년 동안 보호되며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절차를 진행하면 다시 동일한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MoET(아랍에미리트 경제관광부)는 현재 보호기간의 마지막 해에 갱신할 수 있고 만료 후 최대 6개월의 추가기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사용할 브랜드라면 등록과 만료일을 사전에 관리하고 갱신 수수료와 필요한 서류를 기한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5. 아랍에미리트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아랍에미리트 상표는 소비자가 해당 표시를 통해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상품 자체의 보통명칭이나 시장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만으로 구성된 표장은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정할 때에는 홍보효과뿐 아니라 소비자가 독립적인 사업자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 및 용도나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일반적인 표현은 충분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면 다른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 특징을 정상적으로 설명하는 데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명적인 단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유한 문자나 도형을 결합하여 전체 상표의 식별력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공공질서나 공중도덕에 반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정한 표장은 아랍에미리트에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공식상징이나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포함한 표장 역시 상표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이미 사용 중인 브랜드라도 현지 언어와 문화 및 상표법의 금지사유를 기준으로 별도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기존의 등록상표 또는 선행 신청과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이 관련 상품에 사용된다면 등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장의 유사성은 문자만이 아니라 외관과 호칭 및 의미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확정 전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아랍에미리트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아랍에미리트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한 권리자는 지정상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합니다.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혼동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 표장을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면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현지 유통과 광고 및 라이선스 계약에서 브랜드 사용범위와 제3자의 이용조건을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⑵ 법적 보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 가능한 유사표장이 거래 과정에서 무단으로 사용된다면 권리자는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브랜드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무단사용이나 모방이 발생했을 때 보호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침해 여부는 상대방의 표장과 상품 및 실제 사용형태와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아랍에미리트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실제 등록된 표장과 해당 신청에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사업분야가 여러 상품류에 걸치는 경우에는 실제 보호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권리범위를 충분히 설계해야 합니다.
현재 판매상품만을 고려해 지나치게 좁게 출원하면 신규 사업이 보호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계획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아랍에미리트 등록상표는 10년의 보호기간을 가지며 필요한 갱신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면 동일한 기간 단위로 계속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MoET(아랍에미리트 경제관광부)는 보호기간 마지막 해의 갱신과 만료 후 최대 6개월 동안의 지연갱신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일정과 실제 사용자료를 함께 관리하여 장기간 사용하려는 브랜드의 상표권이 예기치 않게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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