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현지 유통망과 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실제 시장 진입 전에 상표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를 먼저 공개하고 출원을 늦추면 선행상표와 충돌하거나 제3자의 이의제기로 원하는 명칭의 권리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권은 아르헨티나에 자동으로 효력이 확장되지 않으므로 현지에서는 별도의 권리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아르헨티나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아르헨티나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아르헨티나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아르헨티나 상표권의 효력

아르헨티나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가 그 사업상 출처를 확인하도록 하는 표시입니다.
상표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문자와 명칭 및 도형 등 다양한 표지를 일정한 등록요건에 따라 상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대한민국 상표권만으로 아르헨티나에서 동일한 독점적 등록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지 수출과 판매 또는 온라인 유통을 준비한다면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사업에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상표법 제4조(상표권의 취득과 독점적 사용을 정한 규정)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면 상표의 소유권과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브랜드는 현지 판매와 유통 및 라이선스 과정에서 제3자의 무단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상표권은 권리를 취득한 국가를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한민국에서 상표등록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아르헨티나 상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현지에서 등록상표에 따른 권리를 확보하려면 INPI(아르헨티나 국립산업재산권청)에 별도로 출원하여 현지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수 국가에 진출할 기업은 각 시장의 상표등록 여부와 보호받을 상품 및 서비스의 범위를 국가별로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아르헨티나에서는 상표의 소유권과 독점적인 사용권이 등록을 통해 취득되므로 시장 진입 전에 선행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출원 표장이 기존 권리와 충돌하면 선행상표 권리자가 공고기간에 이의를 제기해 해당 신청의 등록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을 먼저 시작하기보다는 브랜드 확정단계에서 검색을 진행하고 가능한 한 조기에 현지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국가출원
아르헨티나 개별국가출원은 INPI(아르헨티나 국립산업재산권청)의 전자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심사와 공고 및 등록절차를 거쳐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에는 UMAPI(산업재산권 수수료 측정단위)가 도입되어 상표 관련 관납료가 이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매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류와 지정상품 수 및 신청시점의 공식 수수료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 비용과 이의대응 비용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불가 안내)
2026년 8월 현재 아르헨티나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마드리드 시스템 체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국제출원에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을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를 지정하여 현지 상표권의 효력을 확보하는 방식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INPI(아르헨티나 국립산업재산권청)에 별도의 개별국가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⑴ 사전 상표 검색
아르헨티나 상표를 신청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하여 권리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INPI(아르헨티나 국립산업재산권청)도 신규 신청에 앞서 상표 검색시스템이나 관련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명칭만 확인하지 말고 외관과 발음 및 의미와 지정상품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원위험을 판단해야 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출원인은 상표의 유형과 권리자 정보를 준비하고 니스 국제분류를 기준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INPI(아르헨티나 국립산업재산권청)의 온라인 신청에서는 상품류와 지정상품 및 상표형태를 입력하고 출원인 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출원을 진행한다면 해당 상황에 필요한 위임관련 자료와 우선권 자료의 제출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⑶ 심사
신규 상표출원이 접수되면 INPI(아르헨티나 국립산업재산권청)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법률상 등록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합니다.
2025년 제583호 결의에 따라 2026년 신규 신청은 절대적 등록금지사유를 중심으로 직권심사하고 일부 상대적 사유는 제3자 주장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선행상표에 관한 직권심사만 기대하기보다 출원 전에 직접 선행권리를 충분히 검토하고 공고 이후의 이의 가능성도 관리해야 합니다.
⑷ 공고
심사상 공고에 문제가 없는 신규 상표출원은 아르헨티나 상표공보에 공개되어 제3자가 상표와 지정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3조(상표출원에 관한 이의제기 기간을 정한 규정)는 공고 후 30일 동안 제3자가 등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의가 발생하면 당사자 사이의 해결절차나 행정상 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등록될 때까지 사건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⑸ 등록
공고기간이 지나고 심사에서 등록을 막는 사유가 없으며 미해결 이의도 없다면 INPI(아르헨티나 국립산업재산권청)가 상표등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전자메일로 전달되는 코드를 이용하여 디지털 등록증을 내려받을 수 있고 권리자는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등록 후에는 권리자의 정보와 지정상품 및 존속기간을 확인하고 향후 사용증빙과 갱신기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⑹ 갱신
아르헨티나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일정한 사용요건을 갖추고 갱신을 신청하면 다시 동일한 10년 단위로 권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만료 전 6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만료 후 6개월 동안에는 추가 관납료를 부담하는 유예기간 갱신도 가능합니다.
또한 갱신 과정에는 최근 5년 동안 상표를 사용했다는 선언이 요구되므로 실제 판매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료도 관리해야 합니다.

⑴ 구별 가능성
아르헨티나에서 상표로 보호받으려는 표장은 소비자가 해당 표시를 통해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반적인 명칭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표현은 독점적 출처표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선정할 때에는 판매효과뿐 아니라 특정 사업자의 표시로 기능할 수 있는 문자나 도형인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이나 기능 및 특징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은 독립적인 식별력이 부족해 등록과정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가 통상적인 설명표현을 독점하도록 허용하면 다른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명적인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체 표장의 고유성을 높여야 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상표법에서 절대적인 등록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일정한 표장은 아르헨티나에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2026년 시행되는 심사기준에서도 이러한 절대적 금지사유와 공공질서 관련 사유는 INPI(아르헨티나 국립산업재산권청)가 직권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용 중인 브랜드라도 현지 법률과 언어 및 문화적 의미를 기준으로 등록금지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선행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 가능한 유사상표가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존재한다면 기존 권리자의 이의제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제도에서는 일부 상대적 등록금지사유가 제3자의 주장에 따라 판단되므로 공고 전 자체적인 선행상표 조사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표장의 외관과 발음 및 의미뿐 아니라 지정상품과 서비스의 용도 및 거래관계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⑴ 독점적 사용권
아르헨티나 상표법 제4조(상표의 소유권과 독점적 사용권 취득을 정한 규정)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권리자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등록권자는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신의 상표를 사업에 사용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의 행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현지 유통과 광고 및 라이선스 계약에서 브랜드 사용조건과 제3자의 이용범위를 관리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⑵ 법적 보호
제3자가 등록상표와 충돌하는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권리자의 독점적인 사용권을 침해한다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상표의 소유권과 독점적 사용권을 취득하는 근거가 되므로 미등록 상태보다 권리주장의 법적 기반을 명확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침해 여부는 상대방의 표장과 상품 또는 서비스 및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사용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아르헨티나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표장과 신청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INPI(아르헨티나 국립산업재산권청)는 신청인이 상품류를 선택하고 해당 상품과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상품만 지나치게 좁게 지정하면 미래의 신규 사업이 보호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어 확장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아르헨티나 상표법 제5조(등록상표의 존속기간과 갱신을 정한 규정)에 따르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또는 사업활동의 명칭으로 상표를 사용했다는 요건을 갖추면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신청에는 최근 사용에 관한 선언이 요구되므로 등록만 유지하기보다 실제 사용과 관련된 거래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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