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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스페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스페인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8.24조회수 71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스페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현지 유통망과 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실제 시장 진입 전에 사용할 브랜드의 상표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출원을 늦춘 상태에서 브랜드를 먼저 공개하면

선행상표와 충돌하거나 기존 권리자의 이의로 원하는 명칭의 권리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권은 스페인에 자동으로 효력이 확대되지 않으므로 현지에서는 별도의 권리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페인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스페인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스페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스페인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스페인 상표권의 효력

 

 

 

 

 

 


 

 

1. 스페인 상표의 의미

 

 

 

 

 

 

 

 

스페인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사업상 출처를 식별하도록 하는 표시입니다.
OEPM(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상표를 등록하면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준으로 스페인 전역에서 법적인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국내 등록상표권 자체가 스페인에서 동일한 권리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지 수출과 온라인 판매 및 유통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실제 사업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정해야 합니다.

 

스페인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등록된 표장과 지정상품을 중심으로 제3자의 혼동 가능한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기반이 마련됩니다.
등록상표는 출원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되고 반복적으로 갱신할 수 있어 현지 유통과 라이선스 및 장기적인 브랜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등록이나 보호가 이루어진 국가를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상표권만으로 스페인에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스페인에서 보호가 필요하면 OEPM(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직접 출원하거나 스페인을 지정한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브랜드로 여러 국가에 진출한다면 각 시장의 상표등록 상태와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보호범위를 국가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스페인에서는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가 후출원 브랜드와 충돌할 경우 선행권리로 작용하므로 조기에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상표권자는 신규 신청이 BOPI(스페인 산업재산권 공보)에 게재된 날부터 2개월 동안 등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브랜드를 먼저 사용하기보다 사업 초기부터 선행상표를 확인하고 사용할 명칭이 정해지면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스페인 개별국가출원은 OEPM(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직접 신청하여 현지 형식심사와 공고, 이의절차 및 최종 등록결정을 거치는 방식입니다.
공식 관납료는 최초 상품류와 추가 상품류에 따라 달라지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5% 할인된 수수료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은 보호할 상품류 수와 출원방법, 대리업무 및 심사나 이의대응 발생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

 

스페인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며 해당 의정서는 1995년 12월 1일부터 스페인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출원 요건을 갖춘 신청인은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을 바탕으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하면서 스페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등록도 스페인 국내법에 따른 심사와 이의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개별국가출원과 비용 및 관리방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4. 스페인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스페인 상표를 신청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조사하여 신규 브랜드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장의 문자가 다르더라도 외관이나 발음 및 의미가 비슷하고 관련 상품과 서비스가 중복되면 기존 권리자의 이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명칭뿐 아니라 유사표장까지 검색하고 상품의 성질과 거래관계까지 함께 검토하여 출원위험을 판단해야 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출원인은 보호할 상표의 정확한 표현과 신청인 정보를 준비하고 니스 국제분류를 기준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전자신청이 요구될 수 있으며 우선권을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관련 정보와 증빙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출원 이후 상품범위를 자유롭게 확대할 수 없으므로 현재 판매품목과 현실적인 신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지정상품을 설계해야 합니다.

 

 

 


⑶ 심사

 

OEPM(스페인 특허상표청)은 출원서류의 필수정보와 형식요건 및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 절대적인 등록금지사유를 확인합니다.
형식상 문제가 발견되면 신청인은 정해진 기간에 이를 보완해야 하며 심사상 거절사유가 있으면 의견제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 이후에는 제3자가 제출한 이의와 심사상 문제를 검토한 뒤 전체 또는 일부 상품에 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⑷ 공고

 

기본적인 형식과 적법성 심사를 통과한 상표신청은 BOPI(스페인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개되어 기존 권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된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일부터 2개월 동안 적법한 선행권리를 가진 사람이 등록에 반대하는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상대방의 등록상표와 지정상품 및 혼동 가능성을 확인하여 정해진 절차와 기간에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⑸ 등록

 

공고와 이의절차가 끝나고 등록을 막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OEPM(스페인 특허상표청)은 해당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게 됩니다.
등록 또는 거절에 관한 최종 결정은 BOPI(스페인 산업재산권 공보)에 게재되며 등록권자는 스페인 전역에서 상표권을 확보합니다.
등록 이후에는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표장 및 권리자 정보를 확인하고 출원일부터 계산되는 10년의 보호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⑹ 갱신

 

스페인의 등록상표는 출원일부터 10년 동안 유효하고 적절하게 갱신하면 이후에도 동일한 10년 단위로 계속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OEPM(스페인 특허상표청)은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안에 갱신신청과 갱신수수료 납부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이 확정된 뒤 5년 내 진정한 사용을 시작하지 않으면 불사용을 이유로 등록취소 절차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5. 스페인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스페인에서 등록받으려는 상표는 소비자가 해당 표장을 통해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거래상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일반적인 표현은 충분한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정할 때에는 홍보효과뿐 아니라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고유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 및 특징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일반적인 표현은 상표등록 과정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한 사업자가 독점하면 다른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 특성을 정상적으로 설명하는 데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명적인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독창적인 문자나 도형을 결합하여 전체적인 식별력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이나 기만을 일으킬 수 있는 일정한 표장은 스페인에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OEPM(스페인 특허상표청)은 출원과정에서 형식요건뿐 아니라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지 여부도 심사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용하는 브랜드라도 스페인어의 의미와 현지 사회적 인식 및 법률상 금지요소가 없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선행 출원이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이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존재하면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권리자는 BOPI(스페인 산업재산권 공보)의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규 상표의 등록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과 호칭 및 의미뿐 아니라 상품의 용도와 거래경로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기존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스페인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스페인 상표등록을 완료한 권리자는 등록된 표장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기반을 확보합니다.
동일하거나 혼동 가능한 표장을 제3자가 관련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면 권리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침해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현지 판매와 광고 및 라이선스 계약에서 브랜드 사용범위와 제3자의 이용조건을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⑵ 법적 보호

 

제3자가 등록상표와 충돌하는 동일 또는 유사표장을 거래 과정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는 권리자와 표장 및 지정상품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침해나 모방에 대응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실제 침해 여부는 상대방 표장의 유사성과 상품의 관계 및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사용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스페인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실제 등록된 표장과 신청 당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니스 국제분류에 따라 관리되므로 여러 사업분야에서 보호가 필요하다면 상품류와 지정범위를 적절하게 정해야 합니다.
현재 판매제품만 지나치게 좁게 지정하면 향후 신규 사업이 권리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확장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스페인 상표는 출원일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며 필요한 갱신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동일한 10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OEPM(스페인 특허상표청)은 보호기간 종료 전 6개월 안에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만료일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확정 후 5년간 진정한 사용이 없거나 이후 5년 연속 사용이 중단되면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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