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스위스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현지 유통망과 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시장 진입 전에 사용할 브랜드의 상표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를 먼저 공개한 뒤 출원을 미루면 기존 상표권자의 이의나 분쟁으로 원하는 명칭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권은 스위스에 자동으로 효력이 확대되지 않으므로 현지에서는 별도의 권리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위스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스위스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스위스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스위스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스위스 상표권의 효력

스위스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가 브랜드의 사업상 출처를 식별하도록 하는 표시입니다.
IPI(스위스 연방지식재산연구소)는 문자와 숫자, 도형과 입체형태 및 소리 등 일정한 식별기능을 갖춘 다양한 표장을 상표로 보호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대한민국 상표등록 자체가 스위스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출과 현지 판매 및 온라인 유통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상표를 검색하고 실제 사업에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스위스에서 상표등록을 마치면 등록된 표장과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기반이 마련됩니다.
등록상표는 출원일부터 10년간 보호되고 반복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현지 유통과 라이선스 및 장기적인 브랜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상표권은 등록이나 보호가 이루어진 국가를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한민국에서 상표를 등록해도 스위스 상표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스위스에서 권리를 확보하려면 IPI(스위스 연방지식재산연구소)에 직접 출원하거나 스위스를 지정한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브랜드로 여러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면 각 국가의 상표등록 여부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보호범위를 개별 관리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스위스에서는 먼저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갖기 때문에 브랜드가 정해졌다면 가능한 한 빠른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IPI(스위스 연방지식재산연구소)는 선행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심사에서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등록만으로 분쟁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선행출원과 등록상표뿐 아니라 회사명과 도메인 등 기존 권리를 검색하고 실제 시장에서의 충돌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국가출원
스위스 개별국가출원은 IPI(스위스 연방지식재산연구소)에 직접 상표를 신청하여 현지 형식심사와 절대적인 등록요건 심사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기본료는 450스위스프랑이고 전자출원에는 100스위스프랑 할인이 적용되며 처음 3개 상품류까지 기본료에 포함됩니다.
4번째 상품류부터 상품류당 100스위스프랑이 추가되고 해외 신청인은 스위스 대리인도 필요하므로 전체 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
스위스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며 마드리드 의정서는 1997년 5월 1일부터 스위스에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출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바탕으로 국제출원을 진행하면서 스위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국제등록과 갱신에 개별수수료를 적용하고 국제출원도 현지법에 따른 심사를 받으므로 개별국가출원과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⑴ 사전 상표 검색
스위스 상표를 신청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와 회사명 등이 존재하는지 조사하여 신규 브랜드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IPI(스위스 연방지식재산연구소)는 심사에서 기존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을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출원 전 검색의 중요성이 큽니다.
따라서 동일명칭뿐 아니라 외관과 발음 및 의미와 상품의 관련성을 종합하여 제3자의 기존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출원인은 상표표장과 권리자 정보를 준비하고 니스 국제분류에 따라 실제 사업에서 보호가 필요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IPI(스위스 연방지식재산연구소)는 신청서와 상표의 표현 및 상품과 서비스 목록을 기본자료로 확인하고 올바른 상품분류 여부도 심사합니다.
스위스에 주소나 사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현지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므로 대리관계와 연락체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⑶ 심사
출원 후 IPI(스위스 연방지식재산연구소)는 형식요건과 상품분류 및 상표의 식별력과 기만성이나 공공질서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반면 기존 등록상표와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은 직권으로 거절하지 않으므로 선행권리 충돌 여부는 출원인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서면으로 흠결내용이 통지되고 보정기회가 주어지므로 통지내용과 답변기한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⑷ 공고
스위스에서는 심사를 통과한 상표가 먼저 등록된 다음 Swissreg(스위스 지식재산권 공식 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사실이 공고되고 그 시점부터 3개월의 이의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고정된 항목 순서와 달리 실제 스위스 절차에서는 등록이 공고보다 먼저 이루어진다는 점을 출원 과정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선행상표 권리자는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혼동 가능한 신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공고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⑸ 등록
스위스에서는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상표가 등록되고 이후 등록내용이 공고되므로 실제 등록시점은 앞의 공고 및 이의절차보다 먼저 발생합니다.
등록된 권리자는 상표와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스위스에서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고 해당 등록정보를 Swissreg(스위스 지식재산권 공식 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효력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으로 계산되므로 이후 실제 사용과 등록정보 및 갱신기한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⑹ 갱신
스위스 등록상표는 출원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되며 정해진 갱신료를 납부하면 다시 10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공식 갱신료는 550스위스프랑이며 만료 후 6개월 안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50스위스프랑의 추가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등록 후 5년간 진정한 사용이 없으면 불사용 취소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판매와 광고 등의 사용증거도 관리해야 합니다.

⑴ 구별 가능성
스위스에서 등록되는 상표는 소비자가 해당 표시를 통해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표시나 일반적인 명칭과 같이 모든 사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표현은 식별력이 부족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상표사용으로 특정 사업자의 출처표시라고 시장에서 인식되었다면 사용을 통한 식별력 취득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종류, 제조지역이나 용도 및 가치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은 설명적인 표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IPI(스위스 연방지식재산연구소)는 경쟁자도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설명적 표현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단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독창적인 문자나 도형을 결합하여 전체 표장이 독립적인 출처표시로 기능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행 법률과 공공질서 또는 공중도덕에 반하는 표장은 식별력이 있더라도 스위스에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독일어와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뿐 아니라 영어에서의 의미도 심사하므로 외국어 브랜드는 여러 언어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리적 출처나 품질을 잘못 인식하게 하는 단어가 포함되면 기만적인 표장으로 판단될 수 있어 실제 상품과의 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기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 가능한 표장을 관련 상품에 사용하면 선행권리자가 등록공고 뒤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사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PI(스위스 연방지식재산연구소)가 이러한 상대적 권리충돌을 출원심사에서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를 확정하기 전에 외관과 호칭 및 의미와 지정상품을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권리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⑴ 독점적 사용권
스위스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한 권리자는 지정상품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확보합니다.
권리자는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상표 자체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현지 판매와 광고 및 라이선스 계약에서 브랜드의 사용범위와 제3자의 이용조건을 관리하는 기반이 됩니다.
⑵ 법적 보호
제3자가 등록상표와 혼동 가능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상표등록은 무단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지만 실제 침해 여부는 표장의 유사성과 상품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의 표장과 지정상품 및 시장에서의 사용형태와 선행권리 여부를 종합하여 대응방안을 정해야 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스위스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는 실제 등록된 표장과 해당 등록에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상품 및 서비스의 상품류와 세부 지정내용에 따라 보호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업분야가 넓다면 필요한 지정범위를 출원단계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현재 판매하는 제품만 지나치게 좁게 지정하면 신규 사업이 등록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사업확장 계획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스위스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며 정해진 갱신절차를 진행하면 다시 10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IPI(스위스 연방지식재산연구소)의 현재 갱신료는 550스위스프랑이며 만료 뒤에는 6개월의 지연갱신 기간과 추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등록상표를 5년 동안 연속하여 진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증거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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