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독일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현지 유통망과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시장에 브랜드를 공개하기 전에 상표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은 유럽의 주요 소비시장 중 하나이므로 수출이나 현지 유통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브랜드와 상품범위에 맞춘 현지 권리확보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권은 독일에 자동으로 효력이 확대되지 않으므로 독일에서는 별도의 상표권 확보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독일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독일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독일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독일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독일 상표권의 효력

독일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의 사업상 출처를 인식하도록 하는 표시입니다.
DPMA(독일 특허상표청)는 문자와 숫자, 도형과 색채 및 소리 등 다양한 표시가 요건을 충족하면 상표로 보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국내에서 취득한 상표권만으로 독일에서 동일한 독점적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과 전자상거래 및 현지 유통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권리범위를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됩니다.
보호기간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10년이며 정해진 갱신절차를 반복하면 장기간 브랜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상표권은 권리가 취득된 관할을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만으로 독일 상표권을 자동 취득할 수 없습니다.
독일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DPMA(독일 특허상표청)에 직접 출원하거나 독일을 지정하는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브랜드를 여러 해외시장에서 사용할 예정이라면 각 국가의 등록 여부와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독일에서는 먼저 권리를 확보한 상표가 후출원 표장과의 충돌에서 중요한 선행권리가 되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DPMA(독일 특허상표청)는 기존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를 출원심사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거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일 상표뿐 아니라 유럽연합상표와 독일에 효력이 미치는 국제등록까지 폭넓게 확인한 뒤 출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국가출원
독일 개별국가출원은 DPMA(독일 특허상표청)에 직접 신청하여 형식요건과 절대적 등록금지사유의 심사를 받은 뒤 국내상표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전자출원 기본료는 3개 상품류까지 290유로이고 4번째 상품류부터 상품류마다 100유로의 추가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서면출원 기본료는 300유로이며 선행검색과 대리업무 또는 중간사건 대응 여부에 따라 실제 총비용은 추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독일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며 해당 의정서는 1996년 3월 20일부터 독일에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출원 자격을 갖춘 신청인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토대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 독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등록도 독일의 절대적인 등록요건에 따라 현지심사를 받으므로 진출국 수와 상품류 및 관리비용을 개별출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⑴ 사전 상표 검색
독일 상표를 신청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와 기타 선행권리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여 브랜드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DPMA(독일 특허상표청)의 DPMAregister(독일 특허상표청 공식 상표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독일 국내 상표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사상표 검색은 단순 동일문자 검색보다 복잡하므로 유럽연합상표와 국제등록의 독일 보호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출원인은 이름과 주소 등 신청인 정보와 정확한 상표표현 및 보호를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목록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DPMA(독일 특허상표청)는 상품과 서비스를 45개 상품류로 구분하며 출원이 완료된 후에는 새로운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뿐 아니라 현실적인 향후 확장분야를 살펴 필요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신청 전에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⑶ 심사
DPMA(독일 특허상표청)는 접수된 신청의 형식요건과 표장의 보호가능성을 확인하고 식별력과 절대적 거절사유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상품의 성질이나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처럼 출처표시 기능이 부족한 표장은 등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선행상표와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은 심사관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선행권리 조사가 필요합니다.
⑷ 공고
독일의 실제 절차에서는 상표가 등록된 뒤 Markenblatt(독일 상표공보)에 등록사실이 공고되고 그때부터 이의기간이 진행됩니다.
선행상표나 일정한 선행표지의 권리자는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후등록 상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정 절차의 공고 항목에서는 실제로 등록 후 진행되는 공고와 이의절차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⑸ 등록
DPMA(독일 특허상표청)가 절대적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상표가 등록부에 등재되고 등록증이 발급된 뒤 등록사실이 공고됩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이 고정 번호의 순서와 달리 실무상 등록이 먼저 이루어진 뒤 3개월의 이의기간이 이어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이미 등록된 상표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등록 후에도 사건상태를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⑹ 갱신
2019년 1월 14일 이후 등록된 독일 상표는 원칙적으로 출원일에 대응하는 10년 후 날짜까지 보호되며 이후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갱신료는 3개 상품류까지 750유로이고 4번째 상품류부터 상품류당 260유로의 추가 갱신료가 적용됩니다.
만료 뒤 6개월 동안 가산금을 부담하는 지연갱신이 가능하지만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려면 만료 전에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⑴ 구별 가능성
독일에서 등록될 상표는 소비자가 해당 표시를 통하여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단어나 상품의 종류와 특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시만으로 구성되면 충분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을 단순히 설명하는 표현보다 특정 사업자의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는 독창적인 표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 및 용도와 특징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직접 설명하는 표현은 등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독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설명적인 단어를 포함해야 한다면 고유한 문자나 도형을 결합하여 전체 상표가 충분한 식별력을 갖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독일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공공질서에 반하고 법률상 보호하기 부적절한 일정한 표장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DPMA(독일 특허상표청)는 상표출원 심사에서 이러한 절대적인 등록금지사유를 확인하여 보호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용 중인 브랜드라도 독일어에서의 의미와 실제 상품과의 관계 및 오인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기존 독일상표나 유럽연합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은 등록 후 선행권리자의 이의나 무효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DPMA(독일 특허상표청)는 이러한 선행상표와의 충돌을 직권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검색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문자뿐 아니라 외관과 발음 및 의미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련성을 함께 비교하여 분쟁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⑴ 독점적 사용권
독일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한 권리자는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중심으로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동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표장을 다른 사업자가 관련 상품에 사용하면 권리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는 현지 판매뿐 아니라 라이선스와 양도 및 브랜드 협력사업에서도 중요한 사업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⑵ 법적 보호
등록상표와 충돌하는 표장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면 권리자는 사용금지나 손해배상 등 법률상 보호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상표등록은 권리자와 표장 및 지정상품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침해분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침해 여부는 표장의 유사성과 지정상품의 관련성 및 소비자 혼동 가능성과 구체적인 사용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독일 상표권의 구체적인 효력은 실제 등록된 표장과 해당 등록에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출원 후에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으므로 권리확보 초기부터 필요한 상품류와 상품목록을 정확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현재 판매하는 제품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정된 신규사업을 함께 검토하면 향후 추가출원의 필요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독일 상표등록은 원칙적으로 출원일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보호되고 정해진 갱신료를 납부하면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DPMA(독일 특허상표청)는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료를 납부할 수 있고 만료 뒤에도 6개월의 가산금 적용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상표를 5년 동안 진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판매와 광고 등의 사용자료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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