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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프랑스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프랑스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8.24조회수 66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프랑스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현지 유통망과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브랜드를 공개하기 전에 상표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을 늦춘 채 현지 사업을 먼저 시작하면

선행상표 권리자의 이의나 분쟁으로 원하는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권은 프랑스에 자동으로 효력이 확대되지 않으므로 현지에서는 별도의 권리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프랑스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프랑스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프랑스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프랑스 상표권의 효력

 

 

 

 

 

 


 

 

1. 프랑스 상표의 의미

 

 

 

 

 

 

 

 

프랑스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의 사업상 출처를 식별하도록 하는 표시입니다.
INPI(프랑스 국립산업재산권청)에 적법하게 등록하면 지정된 상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브랜드를 보호할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대한민국 상표등록 자체가 프랑스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지 수출과 전자상거래 및 유통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상표를 확인하고 실제 사업에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프랑스 등록상표는 출원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되며 정해진 절차를 통해 계속 갱신할 수 있어 장기적인 브랜드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진정한 사용을 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판매와 광고 및 라이선스 자료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권리가 확보된 관할을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한민국 상표등록만으로 프랑스의 독점적 상표권을 자동 취득할 수 없습니다.
현지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INPI(프랑스 국립산업재산권청)에 국내출원을 하거나 프랑스를 지정한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브랜드로 여러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각 국가의 등록 여부와 상품 및 서비스의 보호범위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프랑스에서는 먼저 출원하여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존 상표 이외의 일정한 선행권리도 신규 신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과 상호 또는 도메인 등도 상황에 따라 상표의 등록이나 사용을 다투는 권리가 될 수 있어 선행상표만 조사해서는 부족합니다.
INPI(프랑스 국립산업재산권청)는 신청인이 출원 전에 상표의 이용 가능성을 조사하고 유사한 기존 권리까지 확인하도록 권고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프랑스 개별국가출원은 INPI(프랑스 국립산업재산권청)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하고 형식과 실체심사 및 공고절차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전자출원료는 첫 상품류 190유로이고 추가되는 각 상품류에는 상품류당 40유로의 공식 관납료가 적용됩니다.
선행검색과 현지 대리업무 및 심사나 이의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출원범위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

 

프랑스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며 의정서는 1997년 11월 7일부터 프랑스에 대해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출원 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인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토대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 프랑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등록 역시 프랑스의 심사와 이의절차에 영향을 받으므로 지정국 수와 상품류 및 전체 관리비용을 국내출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4. 프랑스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프랑스 상표를 신청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 신규 브랜드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INPI(프랑스 국립산업재산권청)는 출원 전에 상표의 유효성과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사한 기존 상표를 조사하도록 권고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철자 여부만 살피지 말고 발음과 의미 및 외관과 지정상품의 관계를 종합하여 실제 분쟁위험을 분석해야 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출원인은 권리자의 이름과 필요한 식별정보, 상표의 정확한 표현 및 니스 국제분류에 따른 상품이나 서비스 목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INPI(프랑스 국립산업재산권청)는 도형상표의 경우 명확한 표현자료를 요구하며 우선권을 주장한다면 해당 정보도 함께 입력하도록 합니다.
출원료를 납부한 뒤에는 신규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가하여 범위를 넓힐 수 없으므로 제출 전 지정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⑶ 심사

 

INPI(프랑스 국립산업재산권청)는 출원서류의 형식과 관납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상표의 식별력과 법률상 금지사유를 심사합니다.
다만 신청하려는 상표가 선행상표와 충돌하는지를 출원인을 대신하여 보장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인 선행권리는 별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심사에서 보완이나 거절사유가 발견되면 통지된 기간에 수정자료나 의견을 제출하여 해당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⑷ 공고

 

신청이 접수되면 약 6주 안에 BOPI(프랑스 산업재산권 공보)에 출원내용이 공개되어 제3자가 표장과 지정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행권리를 가진 사람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등록에 반대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공고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의절차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상대방의 선행권리와 혼동 가능성 및 지정상품을 검토하여 필요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⑸ 등록

 

공고와 심사를 거쳐 거절사유가 없고 제기된 이의도 해결되면 INPI(프랑스 국립산업재산권청)는 신청상표를 최종 등록합니다.
문제가 없는 일반 신청도 출원일부터 최소 약 5개월 뒤 등록되며 등록사실은 BOPI(프랑스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개됩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에는 지정상품과 권리자 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상표사용과 출원일부터 계산되는 갱신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⑹ 갱신

 

프랑스 등록상표는 출원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되고 만료 전에 갱신을 진행하면 동일한 10년 단위로 계속 권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식 갱신 관납료는 첫 상품류 290유로이고 추가되는 각 상품류에는 상품류당 40유로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기간을 넘긴 지연갱신에는 해당 갱신료의 50%에 해당하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만료일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프랑스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프랑스에서 등록받으려는 상표는 소비자가 해당 표시를 통해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거래상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 표현은 특정 사업자의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기능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NPI(프랑스 국립산업재산권청)는 심사과정에서 식별력 등 상표의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므로 출원 전에 표장 자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 및 특성이나 용도를 일반적으로 직접 설명하는 표장은 독점적인 상표등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쟁 사업자도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일반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명적인 단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유한 조어나 독창적인 도형을 결합하여 전체 상표의 식별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법률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표현 및 소비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표장은 프랑스에서 등록될 수 없습니다.
INPI(프랑스 국립산업재산권청)는 상표의 실체심사를 통하여 식별력과 금지된 표현 등 절대적인 등록금지사유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문제없이 사용하는 브랜드라도 프랑스어 의미와 현지 사회 및 법률에서 문제되는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기존 등록상표나 선행 출원과 동일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이 존재하면 신규 신청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INPI(프랑스 국립산업재산권청)는 출원인의 상표 이용 가능성을 대신 보장하지 않으므로 등록 전 별도의 선행권리 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관과 호칭 및 의미뿐 아니라 상품의 거래관계와 고객층까지 함께 살펴 선행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6. 프랑스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프랑스에서 상표등록을 마치면 권리자는 등록된 표장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상표를 독점적으로 활용할 법적 기반을 확보합니다.
혼동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표장을 제3자가 관련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침해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는 직접 사용뿐 아니라 라이선스나 양도와 같은 사업거래에도 활용할 수 있어 중요한 브랜드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⑵ 법적 보호

 

제3자가 등록상표와 충돌하는 표장을 거래 과정에서 무단으로 이용하면 권리자는 사용형태에 따라 필요한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는 권리자와 보호할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근거가 되어 모방이나 침해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실제 침해 여부는 표장의 유사성과 상품의 관련성 및 소비자 혼동 가능성과 구체적인 시장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프랑스 상표권의 구체적인 효력범위는 실제 등록된 표장과 신청 당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INPI(프랑스 국립산업재산권청)는 상품과 서비스를 상품류별로 관리하며 추가 상품류마다 별도의 관납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품목만 지나치게 좁게 지정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계획된 향후 사업도 고려하여 보호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프랑스 등록상표는 출원일부터 10년 동안 효력이 유지되며 적절하게 갱신하면 10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INPI(프랑스 국립산업재산권청)는 만료된 상표의 지연갱신에 추가 관납료를 적용하므로 갱신시기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후 5년 이상 진정한 사용이 없다면 전부 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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