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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하앤유 특허 등록 성공사례, ”퀵보드 운반장치” 특허권 등록 퍼스널모빌리티, 마이크로모빌리티, 이동보조장치, 폴딩메커니즘, 핸들락킹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10.26조회수 17

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에는 등록증만 보기보다

등록번호와 대리인 정보가 함께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해당 사무소가 직접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한 사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례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부터 등록까지 진행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퀵보드 운반장치”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프레임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퀵보드의 운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퀵보드 운반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대리인 하수준 변리사,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10-2963662 호

퍼스널모빌리티, 마이크로모빌리티, 이동보조장치, 모빌리티액세서리, 휴대용이동수단, 이동편의장치, 프레임구조, 손잡이구조, 회전결합구조, 힌지메커니즘, 폴딩메커니즘, 회전안내축, 스냅링체결, 프레임마운트, 핸들락킹, 마찰고정구조, 회전가이드, 캐리핸들, 폴딩핸들, 모듈러클램프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 퍼스널모빌리티 특허등록에 성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퀵보드 운반장치에 대한 특허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해당 발명을 검토한 결과,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퀵보드 운반장치에 의하면, 프레임에 설치된 손잡이를 이용하여 퀵보드를 들어올려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는 특징이 선행발명과 차별점으로 분석되었고,

 

이와 같은 차별점을 기반으로 전략적인 특허출원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특허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앤유에서 알려드리는 퍼스널모빌리티, 마이크로모빌리티, 이동보조장치, 폴딩메커니즘, 핸들락킹 특허 출원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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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퍼스널모빌리티, 마이크로모빌리티, 이동보조장치, 폴딩메커니즘, 핸들락킹 특허의 범위

 

퀵보드 특허에서는 바퀴와 발판 및 방향조절 구조처럼 기본적인 구성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개선하는 부가구조도 중요한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반용 손잡이처럼 기존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면 손잡이 자체보다 퀵보드의 기존 구조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중심으로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반장치 분야에서는 손잡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존 제품과 차별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잡이의 설치위치와 회전방법, 사용하지 않을 때 고정되는 구조까지 함께 분석하여 실제 운반편의성을 만들어내는 구성관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동장치 특허는 제품을 타고 이동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품 자체를 어떻게 옮기는지도 기술적인 개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퀵보드를 들어 운반하거나 밀고 끌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구조가 있다면 해당 사용상태까지 고려하여 보호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퍼스널모빌리티, 마이크로모빌리티, 이동보조장치, 폴딩메커니즘, 핸들락킹 특허의 명세서 작성 시 주의점

 

⑴ 손잡이의 설치위치

운반용 손잡이가 있다는 내용만 작성하기보다 손잡이가 퀵보드의 어느 부분에 설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직 프레임이나 방향조절을 위한 회전 프레임에 손잡이가 결합되고 해당 위치에서 사용자의 운반동작을 보조한다는 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손잡이의 회전구조

손잡이를 고정된 형태로 설치하는 것과 필요할 때 회전시켜 사용하는 구조는 사용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손잡이의 단부가 회전안내부에 결합되고 회전축을 중심으로 위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⑶ 손잡이 고정구조

사용하지 않는 손잡이가 자유롭게 흔들리면 주행이나 보관과정에서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별도의 고정방식도 중요한 기술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아래쪽 고정홈에 넣고 마찰부재와 돌출구조를 이용해 흔들림을 줄이는 관계를 충분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⑷ 운반과 이동방식

퀵보드를 들어 올리는 기능뿐만 아니라 손잡이의 위치에 따라 제품을 밀거나 끌 수 있는 사용방식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잡이가 어떤 방향에 위치할 때 사용자가 허리를 크게 굽히지 않고 퀵보드를 이동시킬 수 있는지까지 전체적인 사용관계를 작성해야 합니다.

 

 

 

 

3. 퍼스널모빌리티, 마이크로모빌리티, 이동보조장치, 폴딩메커니즘, 핸들락킹 특허의 심사 대응 시 주의점

 

⑴ 기존 퀵보드와의 차이

발판과 바퀴 및 수직 핸들을 갖는 퀵보드 자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기본적인 주행구조만으로 특허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 퀵보드를 보다 편리하게 운반하기 위한 회전식 손잡이와 이를 프레임에 설치하는 구체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선행기술과 비교해야 합니다.

 

⑵ 회전안내부의 역할

손잡이가 단순히 프레임에 부착되는 것과 필요에 따라 위아래로 회전할 수 있도록 안내되는 구조는 사용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을 감싸는 회전안내부와 손잡이 단부 및 회전축이 어떻게 결합되어 손잡이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⑶ 손잡이 고정의 차별성

운반용 손잡이는 사용하지 않는 동안 안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흔들림이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수용부가 손잡이를 받아들이고 내부의 마찰구조를 이용하여 손잡이를 고정한다는 관계를 중심으로 기술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⑷ 권리범위를 고려한 보정

심사과정에서 손잡이의 삼각형 외관이나 특정 부품의 세부형상만으로 청구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면 다른 형태의 제품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프레임에 회전 가능한 손잡이를 결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 별도의 수용부에 고정한다는 핵심적인 구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선행기술과 차별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퍼스널모빌리티, 마이크로모빌리티, 이동보조장치, 폴딩메커니즘, 핸들락킹 특허권 관리 및 침해 대응

 

⑴ 등록 청구항 관리

특허등록 이후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회전안내부와 손잡이 및 손잡이 수용구조가 등록 청구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개선 과정에서 손잡이의 형상이나 회전방식 또는 고정구조가 변경된다면 기존 특허의 보호범위와 후속 출원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⑵ 개선기술 추가 권리화

퀵보드 운반기술은 손잡이의 길이와 위치, 접이방식 및 잠금구조 등 다양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높이조절이나 자동복귀, 탈착식 손잡이 및 새로운 고정방식 등을 추가로 개발했다면 별도의 후속 특허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⑶ 유사제품 모니터링

경쟁제품의 손잡이 외관이 다르더라도 프레임에 회전 가능한 운반용 손잡이를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 별도로 고정하는 유사한 구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사진과 사용영상, 설명서 및 구조자료를 통해 상대 제품의 구성요소가 등록 청구항과 대응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⑷ 침해 대응 자료 확보

운반장치와 같은 기계구조 특허는 제품의 외관뿐만 아니라 실제 손잡이의 회전방식과 고정구조를 확인해야 침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물제품과 작동영상, 분해사진 및 제품설명자료 등을 확보하여 등록 청구항과 상대 제품의 각 구조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퍼스널모빌리티, 마이크로모빌리티, 이동보조장치, 폴딩메커니즘, 핸들락킹 상표, 디자인, 해외 출원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 상표

퀵보드나 운반용 액세서리를 독자적인 제품명으로 판매한다면 구조기술에 대한 특허와 함께 제품명 및 로고에 대한 상표권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수단 시장에서는 제품의 성능뿐만 아니라 제조사와 제품을 구별하는 브랜드도 중요한 경쟁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손잡이나 퀵보드 본체에 독자적인 외관과 시각적 특징이 적용되어 있다면 디자인 출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 손잡이의 회전 및 고정구조를 보호하고 디자인으로 제품 외관을 보호하면 서로 다른 형태의 모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출원

퀵보드나 운반장치를 해외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생산 및 판매할 계획이라면 국내 등록특허만으로 해외에서도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출 예정 국가와 제품 공개 및 판매일정을 고려하여 해외 특허와 제품 브랜드에 대한 해외상표 출원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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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퍼스널모빌리티, 마이크로모빌리티, 이동보조장치, 폴딩메커니즘, 핸들락킹 분야의

퀵보드 운반장치 특허 등록 성공사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퀵보드처럼 익숙한 이동수단도 주행기능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을 때

제품을 어떻게 운반하는지에 대한 불편을 새로운 구조로 개선하면 특허기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퍼스널모빌리티, 마이크로모빌리티, 이동보조장치, 폴딩메커니즘, 핸들락킹 분야의 특허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제품구조 분석부터 명세서 작성과 청구항 설계 및 심사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에 새로운 손잡이나 접이구조를 적용하여 이동과 보관의 편의성을 높인 제품을 개발했다면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핵심구조를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퀵보드와 이동장치 관련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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