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보빈 등에 감아 보관하더라도 사용 시에
말리거나 이형필름이 일부 박리되는 것을 억제하여 주름 등이 생기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목적을 갖는다
”베젤리스 폼 패드”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허등록에 성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본 발명은 디스플레이 패널 사이에 폼 패드에 관한 것으로, 접착층·쿠션층을 포함한 본체와,
상·하부에 서로 다른 두께 및 접착강도를 가진 PET 이형필름이 부착된 구조로,
보관성과 사용성을 높인 점착 시트를 포함합니다.
또한 보빈에 감아 보관해도 말림·부분 박리·주름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원하는 크기로 절단해 사용할 수 있어 보관 효율·편의성·경제성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베젤리스 폼 패드”에 대한 특허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해당 발명을 검토한 결과,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보빈 등에 감아 보관하더라도
사용 시에 말리거나 이형필름이 일부 박리되는 것을 억제하여 주름 등이 생기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 특징이 선행발명과 차별점으로 분석되었고,
이와 같은 차별점을 기반으로 전략적인 특허출원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특허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특허를 등록하면 행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가 많습니다.
때문에 특허등록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남들이 먼저 특허등록을 진행하여 내 아이디어, 발명품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게
지금 바로 특허등록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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