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특허

포장기계장치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3.12조회수 108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발명가분들과 기업 대표님들께서 저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경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yes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yes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yes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포장기계장치특허

 

 

포장기계장치특허

 

 

 

제품의 생산 과정이 점점 자동화되는 추세에 따라, 제품 포장 공정 또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간단한 포장기계장치의 개발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불량품을 자동으로 인식해 분리하거나, 포장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품 위치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감지하여 적절한 포장 과정을 거치는 등의 고도화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제품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포장 기술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포장, 대포장, 박스 포장, 트레이 포장, 묶음포장 등 다양한 포장 방식에 따라서도 포장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enlightened

이런 다양한 포장기계장치특허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enlightened

 

 

따라서 오늘은 포장기계장치특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기에 앞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중소 및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하앤유의 전문 변리사들이 1:1 소통을 통해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대표 변리사 1:1 상담 ▼ (클릭)

 

 

 

 

 


 

포장기계장치특허, 출원 절차

 

 

포장기계장치특허, 출원 절차

 

 

 

 

포장기계장치특허를 획득하려면 처음으로 그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인 진보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발명을 출원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발명이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진보성이란, 해당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발명을 쉽게 이끌어낼 수 없어야 합니다.

실제로,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 진보성을 가장 많이 지적되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포장기계장치특허 등록을 위한, 진보성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과정을 '선행기술조사'라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는 이미 공개된 기술 중 유사한 기술을 찾아내고, 그것을 출원하려는 발명과 비교합니다.

즉, 찾아낸 기술로부터 출원하려는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러한 선행기술의 조사는 키프리스를 통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전문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선행기술조사 결과,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발명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개선은 새로운 구성요소를 추가하거나 기존 구성요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포장기계장치특허의 경우 새로운 부품이나 포장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발명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 결과,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명세서는 특허 출원 시 제출하는 서류로, 청구범위와 발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명세서 작성이 완료되면 고객의 확인을 받고 특허를 출원하게 됩니다.

 

 

 

 


 

포장기계장치특허 의견 제출 통지에 대한 대응과 등록 절차

 

 

포장기계장치특허 의견제출통지 대응방법

 

 

 

특허청의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출원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거절 이유를 알리는 의견 제출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보정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요.

보정서는 기존에 출원된 청구 범위 등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기존 청구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성됩니다.

의견서는 판례나 법률 이론에 기반을 둔, 보정된 청구 범위가 진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표현하는 문서입니다.

이렇게 제출된 보정서와 의견서를 바탕으로 재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해결된다면 심사관은 특허결정서를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발송합니다.

그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설정 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하게 되며 이로써 특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포장기계장치특허 등록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현재 포장 기계장치를 개발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전문변리사의 컨설팅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등록 여부와 권리범위는 사무소나 변리사의 능률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 및 중소, 벤처기업의 사건을 진행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절차 진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앤유 법률사무소를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 확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권리를 확보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앤유 특허법률의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앤유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전문변리사 1:1 문의 (클릭)

02.6956.0870

카카오톡 문의 (클릭)

 


※ 안내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 한 분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해

한 달 수임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