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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침해경고장,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라면?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11.14조회수 141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발명가분들과 기업 대표님들께서 저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경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yes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yes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yes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지식 재산권 분쟁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재산적 가치가 큰 특허기술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으로 인해 특허침해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경우가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허침해경고장,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글을 읽어보시기에 앞서, 만약 내용증명을 받으신 분들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기보다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중소 및 벤처기업의 다수 특허출원 사례를 보호하고 있는 하앤유의 전문 변리사들이 1:1 소통을 통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공합니다.


 

 

특허침해경고장, 발송하는 이유

 

 


오늘 이 글에서는 '경고장'과 '내용증명'이라는 단어가 함께 언급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고장도 내용증명 발송과 같이 등기우편을 통해 처리되므로, 이 두 용어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특허권을 취득한 권리자나.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며 등록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 예정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얻으려고 하는 권리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출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시 말해,  지식 재산권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라면, 권리 취득 전이라도 미리 상대방에게 경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권리 취득 후 상대방의 특허기술 사용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 로열티 등을 요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게 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물론,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고의적으로 유사한 특허기술을 결함 있는 상태로 취득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허침해경고장을 송달받았다면?

 


 

특허와 관련된 문제는 일반인이나 전문 지식이 없는 소기업에서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특허권의 실질적 내용, 균등 범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지식 재산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얼마나 수용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경고장을 받은 경우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특허권이 유효한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항과 상세 설명 등을 모두 검토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발명과 비교하여 그 합당성과 부당함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보통 답변기한이 1주일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 '침해'관련 문제가 생긴 경우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앤유 특허법률과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 답변기한이 지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며, 집배원이 직접 수신인에게 전달하므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첫 번째 내용증명을 받지 못하고 두 번째나 세 번째 발송에서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서류를 확인해 보면 상대방이 요구한 회신 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당황할 필요 없이 다음 두 가지 사항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우선, 내용증명의 기한이 지나서 상대방이 소장 등을 제출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 전문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는, 기한은 지났지만 아직 상대방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허침해경고장 내용증명에 대해 특허 전문 변리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지를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게 특허침해경고장 및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표나 디자인도 유사성 즉,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특허의 특허침해 기술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과제해결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표의 경우 상표의 유사성 및 비침해사유가 있는지, 분석이 필요한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의 유사성 및 비침해사유가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판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개인사업자든 기업이든, 모든 특허 관련 문제는 특허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큰 규모의 기업들이 내부 인력보다 전문 변리사에게 맡기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특허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앤유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 한 분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해

한 달 수임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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