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발명가분들과 기업 대표님들께서 저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경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출원 과정 중에 등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다른 형태의 지식재산권으로 전환을 고려하여 특허출원취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원 초기에 납부했던 비용의 일부가 어느 정도 환불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다행히, 특허청의 규정에 따라 출원 과정을 취소할 때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반환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허출원취하와 포기의 차이점 그리고 반환수수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앤유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찾기 어려운 지식재산권 관련 포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기에 앞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중소 및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하앤유의 전문 변리사들이 1:1 소통을 통해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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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기본 개념은 새로운 공업적 발명을 특허청에 등록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발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후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해당 발명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발명이 도용되거나 침해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해주며, 발명자는 최대 20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단,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산업상 사용 가능하며, 새롭고, 진보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원 포기는, 출원인이 출원 절차를 종료시키기 위해 하는 의사표시로, 포기 선언이 수리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출원 절차는 완전히 소멸되며, 발생할 수 있는 보상금 청구 권리도 마치 초기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출원 포기는 그 효과가 선언 이후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허출원취하와 구별됩니다.
반면, 특허출원취하는 절차를 출원 당시로 되돌려 소멸시키려고 할 때의 의사표시입니다.
취하가 이루어지면, 절차는 출원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되며, 이는 마치 초기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취급됩니다.
물론 특허출원취하를 통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원이 공개된 후 취하되면, 그 발명은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신규성이 결여되어 다시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취하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상의 형식적 심사를 거쳐 처리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별도의 통지 없이 취하가 수리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단순히 절차만을 밟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하할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심사청구를 함께 진행한 상황에서는 심사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느냐에 따라 환불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를 알리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기 전에 취하하면 심사청구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후라도 그에 대한 응답 기간 내에 취하한다면 심사청구료의 1/3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우선심사 제도는 심사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심사관이 우선심사 결정서를 발송하기 이전에 신청을 취하할 경우, 납부한 금액의 8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승인이 신청되지 않고 기각될 경우에도, 납부한 비용에서 20%를 공제한 후 환불해 줍니다.
우선심사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취소된 이후라도,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사관이 우선심사 결정을 내리고 나서 심사 절차에 착수한 이후에는 우선심사 신청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소 신청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특허권이 설정된 날로부터 등록 공고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면으로 진행되는 심리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특허권자에게 취소 사유를 알리고, 의견 제출 및 정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취소 신청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로 심판을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는데요.
또한, 청구항에 대한 정정이 가능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은 특허출원취하와 포기의 차이점 그리고 반환수수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내가 등록한 특허를 타인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등록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서류가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지, 요건을 정확하게 충족하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 변리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 및 중소, 벤처기업의 사건을 진행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절차 진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앤유 법률사무소를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 확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권리를 확보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앤유 특허법률의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앤유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2-6956-0870
※ 안내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 한 분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해
한 달 수임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