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받고 싶은 경우에
어떤 과정이 필요할지 굉장히 막막하실 겁니다.
우선 간단히 용어를 정리하자면,
특허출원은 특허청에 특허문서가 접수된 상태이며,
특허등록은 접수된 특허문서가 등록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아이디어는 특허 문서화되고,
특허 문서가 특허청에 정식적으로 접수되면
특허출원번호를 통지받게 되며,
특허심사를 거쳐 특허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허권은 특허등록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개인적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나의 아이디어를 문서화하는 작업입니다.
특허문서는 특허명세서이며,
특허명세서 안에는 발명의 설명, 도면, 특허청구범위 등 다양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법 등에서 규정한 엄격한 작성방식을 지켜야 하므로 까다롭습니다.
실제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명세서의
작성방식이 잘못되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힘들게 특허문서를 작성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어도,
특허등록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허청은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하여 특허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나의 아이디어와
동일한 발명이 특허출원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
그러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의 양이 방대하고,
적절한 키워드를 통하여 검색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를 통하여 등록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나의 아이디어와 동일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검색과정에서 놓치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특허청은 동일한 발명이 아닌 경우라도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등록을 거절하므로,
전문 변리사를 통하여 나의 아이디어의 진보성의 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아이디어에 대하여
특허가능성에 대한 무료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전 나의 아이디어의 특허등록 가능성을 간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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