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저희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당소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결과로, 전국의 발명가와 기업 대표님들이 저희를 신뢰해 주시며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독점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특허를 등록하고도 '언젠가는 써야지'생각만 하며
방치하고 계시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기술을 넘기려다,
조건이 애매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특허는 등록보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특허 권리이전은 단순히 팔고 넘기는 수준이 아니라, 기술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권리범위와 계약조건을 치밀히 설정해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특허를 잘 넘기면 사업의 기회가 되고, 잘못 넘기면 뿌리째 내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은 바로 그 갈림길에 선분들께 '특허 권리이전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핵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기에 앞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중소 및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하앤유의 전문 변리사들이 1:1 소통을 통해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 없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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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처럼 '명의만 바꾸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특허 권리이전에 대해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허는 단순한 권리증서가 아니라 기술력, 사업성, 그리고 법적 효력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전략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를 진행할 때는 단순 명의 변경이 아닌, 이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권리범위는 충분한가?
양수인은 무엇보다도 '청구항'이 해당 기술을 제대로 감싸고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보호 범위가 협소하거나 모호하면, 시장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확실한가?
출원 중인 발명은 아직 '확정된 권리'가 아닙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은 대게 '조건부'로 진행하게 됩니다.
등록된 발명과 출원 발명의 가치는 확연히 다르니 구분이 필수입니다.
공동소유자가 있는가?
공동 출원 또는 발명자가 있는 경우, 전부의 동의 없이 권리를 넘기면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학협력, 공동 R&D 과제에서 발생한 특허는 배경기술에 대한 소유권까지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특허 권리이전은 단순한 양도가 아닌, 기술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래가 괜찮은지 한 번이라도 고민이 되신다면, 꼭 변리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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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권리이전 계약서를 쓸 때, 인터넷에 떠도는 일반 양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식재산권 거래는 단순한 '물건 거래'와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가 기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죠.
그래서 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대상 특허의 정확한 명시
'기술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라는 문구는 애매하고 위험합니다.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 및 등록일 등 세부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향후 권리범위나 대상 오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일 경우, 목록으로 첨부도 가능합니다.
2. 지급조건을 구체적으로, 조건부 지급은 명확히
기술이전 대금은 단순한 금액 숫자만 적는 게 아닙니다.
일시불인가, 분할인가?
등록이 되면 지급? 아니면 계약일 기준 지급?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출원 중 특허라면 '등록 시 잔금 지급' 같은 조건부 조항이 일반적인데요.
기술료인지 단순 매각인지에 따라 세금·처리도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이 필요합니다.
3. 권리침해 보증 및 분쟁 책임 분담
이전 받은 특허가 사실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양수인은 갑작스레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양도인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는 문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해두는 조항이 꼭 필요합니다.
4. 기술 자료 이전 및 사후 자문 조항
특허 하나만 이전 받고 실제 기술은 활용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도면, 시험 결과, 시제품 정보 등 부속 자료 제공 여부를 명시하고, 필요시 사후 지원 조항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 양도인은 3개월간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 등)
계약서를 허술하게 작성하거나 권리 상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면?
막대한 손실은 물론, 분쟁 상황에서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의 잠재력을 지키고, 거래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계약서 작성부터 조건 설정, 부가 자료 정리까지 전략적 준비가 필요한데요.
특허 양도양수 계획이 있으시다면,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 및 중소, 벤처기업의 사건을 진행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절차 진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앤유 법률사무소를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 확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권리를 확보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앤유 특허법률의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앤유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2-6956-0870
※ 안내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 한 분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해
한 달 수임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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