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담을 하다 보면,
선출원주의를 인지하지 못하셔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먼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가 특허를 나보다 먼저 출원을 했다면
나는 그 권리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발명자가 아닌 특허권자가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특허등록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지만, 특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개월이라는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특허 우선심사제도는
특허 등록을 빠른 기간 내에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심사가 가능해진다면,
기간은 약 6개월가량까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본래 특허 출원은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 우선심사
요건을 만족할 경우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물론, 모든 특허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에서 우선심사의 대상을 찾아보시면,
1)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 처리가 필요한 출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긴급 처리 필요에 해당되는 출원으로는
-방위산업분야 출원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 방법)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기타 국가 정책과 연계되어 금융 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 출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출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 출원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요건이 있는데,
기타 자세한 요건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특허가 우선심사가 가능한지
스스로 판단이 되지 않을 시
하앤유로 언제든지 상담 예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허 우선심사의 요건이 만족된다면
우선심사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필요한 경우
서류, 물건을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우선심사신청료를 납부함으로써
특허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특허 심사도 까다로운 편이지만,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경우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됩니다.
더욱이 통상적으로 1회 이상의
중간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함께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저희 하앤유는 법률자문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내구성이 향상된 수위조절장치,
-연약지반용 고화제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연약지반 안정화 공법,
-건물 내에 설치되는 화재감지기를 포함하는 제어시스템,
-네블라이저 어셈블리 장애인 구강 진료용 휠체어 리프트
등 다방면의 특허 등록을 진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특허 우선심사제도도
확실하게 도와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특허로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