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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권무료심판, 내 특허를 빼앗길 때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9.20조회수 513

특허권 무효심판

 

특허권등록 문의와 더불어

특허권무효심판 문의도 많은 편인데요.

많은 분들이 특허로 인해서 안타까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요.

​

이번에는 특허권무효심판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왜 특허권무효심판이 이루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허권무효심판

 

특허심판이라는 것은

특허청의 결정이나 분쟁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심리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특허심판제도는 특허법원으로 이어지는

전심절차로써 특허법상의 분쟁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제도의 일종입니다.

​

만약, 특허심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특허심판제도를 법원의 전심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독점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이야기하죠?

​

특허권무효심판은 등록이 되었으면 안되었어야 할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이 등록이 되어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위해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예를들면,

A라는 업체가 기술을 완성했는데,

B라는 업체가 이를 가로채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이럴 때, A라는 업체가 이 특허권의

변경이나 소멸을 다루는 절차를 이야기 합니다. 

​

​

그럼 특허권무효심판은

위에 말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

- 특허 요건이 어긋난 경우

- 발명의 설명 규정이 잘못된 경우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인인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무효심판 과정도 한 번 살펴볼게요.

​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구인 당사자가 청구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이 가능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는거 잊지마세요.

​

이렇게 청구서를 작성 하고 제출을 하면

특허심판원이 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된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해 답변을 받게 됩니다.

​

그 결과 3가지의 심결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1. 심판 청구를 각하

2.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

3.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기각

 

특허사무소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 이후에 발생되는

법적 문제를 함께 해줄 수 있는 

변리사사무소에 의뢰를 하셔야

더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저희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한 1회성 업무가 아닌,

심판, 소송 등의 업무를 함께 처리가 가능합니다.

변리사사무소 중에서는 특허나 상표, 실용신안의 출원에 대한

특정업무만 진행하는 곳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변리사를 컨택하실 때는

이 부분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대표 변리사와 무료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특허무효심판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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