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특허

특허권무료심판, 내 특허를 빼앗길 때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9.20조회수 50

특허권 무효심판

 

특허권등록 문의와 더불어

특허권무효심판 문의도 많은 편인데요.

많은 분들이 특허로 인해서 안타까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허권무효심판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왜 특허권무효심판이 이루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허권무효심판

 

특허심판이라는 것은

특허청의 결정이나 분쟁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심리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특허심판제도는 특허법원으로 이어지는

전심절차로써 특허법상의 분쟁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제도의 일종입니다.

만약, 특허심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특허심판제도를 법원의 전심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독점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이야기하죠?

특허권무효심판은 등록이 되었으면 안되었어야 할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이 등록이 되어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위해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A라는 업체가 기술을 완성했는데,

B라는 업체가 이를 가로채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이럴 때, A라는 업체가 이 특허권의

변경이나 소멸을 다루는 절차를 이야기 합니다. 

그럼 특허권무효심판은

위에 말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 특허 요건이 어긋난 경우

- 발명의 설명 규정이 잘못된 경우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인인 경우

다양한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무효심판 과정도 한 번 살펴볼게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구인 당사자가 청구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이 가능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는거 잊지마세요.

이렇게 청구서를 작성 하고 제출을 하면

특허심판원이 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된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해 답변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3가지의 심결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1. 심판 청구를 각하

2.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

3.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기각

 

특허사무소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 이후에 발생되는

법적 문제를 함께 해줄 수 있는 

변리사사무소에 의뢰를 하셔야

더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한 1회성 업무가 아닌,

심판, 소송 등의 업무를 함께 처리가 가능합니다.

변리사사무소 중에서는 특허나 상표, 실용신안의 출원에 대한

특정업무만 진행하는 곳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변리사를 컨택하실 때는

이 부분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대표 변리사와 무료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특허무효심판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 하앤유 무료상담 홈페이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