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검색과 특허출원절차 쉽게 설명드립니다.
특허권 출원의 글로벌 현황을 살펴보면,
09년도 이후 연평균 6.7%의 성장세를 보이며
급격한 증가와 꾸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출원 증가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출원인의 특허출원 건수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특허검색과 특허출원절차에 대한 정보를
함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을 시작하기 전 특허검색을 통한
선행기술조사는 필수적이며, 이 단계를 완벽하게
완료해야만 본격적인 출원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로는
'키프리스'가 있습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 사이트로,
초보자용 검색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단계별 검색, 번호 검색, 인명 검색, 문장 검색을 통해
선행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데요.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허 절차는 크게
출원 → 심사 → 등록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심사절차의 측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출원 →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특허결정 → 등록공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허검색을 포함한 선행기술조사를 통하여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와 같은
출원서류를 구성해 특허청에 제출한 뒤
특허출원절차의 첫 심사인 방식심사를 받게 됩니다.
방식심사는 제출서류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출원료 등의 수수료 납부에 이상은 없는지 등
절차적 요건이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방식심사를 무사히 넘기면 출원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때
기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출원공개 이후 출원인은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발명을
실시한 경우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체심사 단계인데요.
특허출원절차에서는 심사청구를 해야만
실체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판단하며 거절이유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특허검색과 선행기술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거절로 인한 의견제출통지 절차는
최소 1회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중간사건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좋은 특허출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견제출통지가 발생할 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특허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가 관건이기에
초기 특허검색과 선행기술조사가 중요한 것이며
특허출원절차에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보정서를 통해 의견제출을 한 뒤
거절이유를 해소하면 비로소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허 등록료 납부를 통해 설정등록을 완료하면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하며
등록공고가 발행되어 일반인에게 공표됩니다.
특허청은 지난달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특허 검색 시스템을 심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을 대상으로 하여
올 한 해 동안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부터는
정식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식재산행정 분야의 디지털 전환으로
특허권과 같은 지재권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심사 업무의 효율이 향상되어
출원인의 편의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출원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심사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특허출원을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시스템적인 변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