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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시 감면제도 개편 올해의 희소식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3.27조회수 1201

특허출원시 감면제도 개편 올해의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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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득 수수료 감면 희소식

2022년 2월 18일, 특허청으로부터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개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허출원시 감면제도의 개편 소식이 있었는데요.

​

재난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한 수수료 추가

감면 등 특허권취득에 크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많으니 관련 정보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

재난 지역의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료 감면

코로나19 이후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했고 이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허청에서는 지난달, 특허 절차의 수수료 제도를

개편하여 특허권 취득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그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기존의 감면율 적용 후 남은 수수료에 대하여

30%의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의 경우(19세 이상 30세 미만)

기존 감면율 85%에서 90%로,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70%에서 80%로

특허출원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특허발명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수료 부담을 줄여

발명 및 창작을 장려하고 사업화를 돕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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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특허출원시 감면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해

거짓으로 수수료 감면을 받는다면

그 수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또한 1년 동안 징수규칙에서 정한 모든 감면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질권설정 등록료 인하로

중소기업 특허담보대출 활성화

특허권의 많은 이점 중 하나가

특허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은 특허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액이 높고 금리가 낮은 반면 상환기간이

넉넉하여 안정적인 자금 마련과 운용이

가능한 특별한 혜택인데요.

​

특허청은 이번 개편에서 금융기관의

특허 담보 설정 비용(질권설정 등록료)을

큰 폭으로 경감하는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

현행 8만 4천 원의 질권설정 등록료는

개편 이후 2만 원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확실하게 줄였습니다. 단, 6건이 초과한다면

건당 1만 원의 가산액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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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연차등록료 개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은 등록 후

정해진 기간 내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만

권리를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현행은 4~6년분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개정 후에는 4~9년분으로

연차등록료의 감면 대상 기간을 연장하고

감면 구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특허출원시 감면제도를 통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지식재산권 역량 향상을 도울 예정으로,

2026년 2월 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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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원활한 특허 취득 및 처분활동을 돕기 위한

특허매입과 유지비용 면제, 상표 서면출원에서 특허청 고시 지정상품 명칭의

정확한 기재 시 전자출원과 동일한 수수료 감면

(서면출원시 현행 72,000 -> 개정 66,000원) 등이 있습니다.

​

개편된 특허출원시 감면제도에 따라

좀 더 수월하게 지식재산권을 등록받고

활용할 수 있길 바라는데요.

​

특허청은 앞으로도 개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 유지활동을 돕기 위해

합리적인 수수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어려운 시국에서 특허권을 통하여

사업화 촉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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