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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 특허권, 기술, 이전, 양도, 권리자 변경 절차 , 방법,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6.25조회수 84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저희의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발명가 및 기업 대표님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노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yes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보유
yes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ONE STOP 서비스 제공
yes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보유

 

 

 

 

 

 


 

특허 기술 이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에 대한 관심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출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산업재산권의 한 종류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와 같이 독점적 사용 및 배타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허권을 취득하면 최대 20년동안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되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음으로써 제 3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리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특허기술이전'이라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기술이전'을 통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영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햔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하지 않거나, 권리를 양도받고싶으신 분들은

오늘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앤유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출원에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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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술 이전은 정확히 무엇일까?

 

 

 

 

특허기술이전이미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시권자가 제 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거나,

합작 투자나 인수 등의 방법을 통해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을 포함하는데요.

즉, 출원히거나 등록한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발명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허기술이전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데요.

신기술을 새롭게 등록하는 것보다 이미 등록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기술의 안정성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술에 대한 권리도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허 기술 이전,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기술 평가 및 가치 평가 진행

이전 대상 특허 기술의 기술적 가치, 시장성,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기술 이전 조건 설정 및 계약 협상을 위한 필수 기초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매자 발굴

박람회참가, 중개기관 활용, 직접 마케팅 등 다양한 경로로 구매자를 찾습니다.

 

협상 및 계약 체결

이전 조건에 대해 협상하고, 조건, 사용권범위, 기간, 대가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기술이전의 모든 조건과 권리, 의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거래 대가 지급

대가는 일시금 지급, 로열티, 성과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요.

기술 이전 후에도 계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기술 지원 및 조정을 실시합니다.

 

 

 

 

 

 

 


 

현재, 특허 기술 이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의사항>

 

 

 

 

특허기술이전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우선 내가 가진 권리를 양도하려는 경우, 특허권이 이미 취득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출원중이거나 심사중인상태라면, 먼저 이를 확실하게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취득한 권리는 다른 기업이나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양도하거나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경우 다양한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각나라에서 등록된 특허만 그 나라 내에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만 그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따라서 해외에서 기술이전을 진행하려면, 해당 국가에서도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진행할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대기업부터 중소,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건을 진행하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지식 재산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보유한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특화된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사후관리까지 책임져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소와 함께하신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실 수 있다고 장담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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