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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특허 의견서, 의견제출통지서, 보정서 절차, 작성 방법, 비용, 재심사, 특허권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7.03조회수 177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저희의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발명가 및 기업 대표님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노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yes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보유
yes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ONE STOP 서비스 제공
yes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보유

 

 

 

 

 

 


 

특허 의견서, 확실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현직 변리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 의견서를 받아보니, 등록 거절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대로 특허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특허 의견서를 받았다고 해서, 등록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특허 등록 과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거절의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등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이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오늘은 현직 변리사가 특허 의견서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특허를 성공적으로 등록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올바른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고 특허 등록의 문을 다시 열어보세요.

하앤유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출원에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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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통지서란 무엇일까요?

 

 

 

 

먼저,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출원 시 특허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심사관이 출원된 특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상세히 정리하여 출원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심사 결과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잠정적인 심사 결과로, 출원인이 이에 대해 답변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에 적힌 지적 사항에 대해 특허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아이디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심사가 진행되며, 출원인은 특허 등록을 위한 만회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포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출원인이 자신의 특허 출원을 보다 명확하고 완벽하게 다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 적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출원이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수정 사항을 철저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만회의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거절되는 대신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와 협력하여, 의견제출 통지서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특허 등록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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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의견서, 어설프게 대응했다간 낭패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대처를 통해 등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먼저,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특허청의 거절 이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반박하는 특허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특허 의견서에는 특허청이 제시한 거절 이유에 대한

반박 논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둘째, 특허청의 거절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특허 출원의 내용을 수정한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정서에는 수정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수정 이유와 그 타당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법적인 지식과 특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담당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리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서류를 작성할 경우, 

심사관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해 특허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견서와 보정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잠정적인 심사 결과가 그대로 최종 결정되어 등록이 거절됩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대응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를 긍정적인 기회로 삼아 출원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건을 받아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특허 등록의 문을 다시 열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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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허 의견서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나서, 대응을 위한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방법으로 상담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대기업부터 중소,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건을 진행하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지식 재산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보유한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특화된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사후관리까지 책임져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소와 함께하신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실 수 있다고 장담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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