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휴대기기에 내장된
스마트폰용 카메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할 땐 언제든지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2천 년대 중반부터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며
이를 중심으로 카메라 기술 및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Z플립3는
크게 흥행하며 분기 기준 처음으로 매출액
7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다음 모델인 갤럭시Z플립4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전 카메라특허 기술이 공개되며
출시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와 관련한 특허출원은 지금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스마트폰에서 바통을
넘겨받아 최근에는 자동차용, 드론용 카메라
출원등록이 3~4배 이상 늘어난 현상입니다.
자동차 카메라특허 출원은 차량에 카메라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그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각광 기술인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에
내장되는 카메라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관련 카메라 기술이 있다면 국내외적인
특허출원등록으로 독점권을 선제 확보하여
시장 경쟁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카메라가 우리
생활 속에서 반드시 그리고 매일매일
활용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장소를 방문할 때 입구에서 카메라를
응시하여 체온을 재고 일정 온도 이하여야만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등록된 카메라특허 중
'열화상카메라가 등록된 열화상센서를 갖는
스마트폰, 차량, 카메라 및 이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및 감지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발열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기술입니다.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출원인은 기술발명에 대해 설명하고
권리범위를 지정하는 등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특허출원을 합니다.
출원 후 방식심사에서 통과하면
심사청구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체심사에 들어갑니다.
실체심사에서는 해당 출원발명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며 통과되면 특허결정을,
통과되지 못하면 거절결정이 나옵니다.
거절결정 시에는 거절에 대한 이유를
통지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 상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는 등 설정등록으로
특허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카메라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조건의 충족 여부 판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카메라특허는 미래 유망 산업과
연결되는 만큼 조속한 권리 확보를 통해
이점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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