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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전기통신기술 특허등록 요건 및 등록가능 대상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4.26조회수 615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저희의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발명가 및 기업 대표님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노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yes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yes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ONE STOP 서비스 제공
yes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보유

 

 

 

 

 

 


 

전기통신기술 특허등록 대상 및 등록요건

 

 

전기통신기술 특허등록

 

 

 

 

 

전기통신은 무자, 신호, 이미지, 소리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유선, 무선, 광학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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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 전기적 방법을 통해 정보의 교환을 이루는 것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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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정보전달의 수단을 넘어, 국내외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그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발견했다면 전기통신기술 특허등록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발명을 단순히 공개하는 것과 특허를 통해 공식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큰차이가 있으며,

전기통신기술 특허등록을 통해 가능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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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은 '전기통신기술 특허등록'은 어떻게 진행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

전문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 출원 및 등록에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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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술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분야

 

 

전기통신기술 특허등록 가능 분야

 

 

 

 

 

전기통신기술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술들은 광범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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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분야에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예시를 몇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전기통신기술 특허등록 요건

 

 

전기통신기술 특허등록 요건

 

 

 

 

 

전기통신기술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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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

출원된 발명이 공개된 날짜 이전에 동일한 발명이 공개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해당 기술이나 발명이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전기통신 분야에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트렌드와 국제적인 기술공유로 인해 신규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보성]

​

출원된 발명이 당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

다시 말해, 기존의 기술이나 지식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변형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창의적인 기여를 해야 합니다.

​

​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

즉, 해당 기술이나 발명을 통해 실제 제품을 제작하거나 절차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전기통신기술 특허등록시에는 해당 기술의 상세한 내용과 발명의 구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제공해야 하는데요.

​

출원전에는 전문변리사의 조언을 받는것도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통신기술 특허등록 요건 및 등록가능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

전기통신기술 특허등록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

따라서 전문변리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주요시장에서 PCT출원이나 주요 국가별 직접 출원을 통해 국제특허출원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잇는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당소에서는 확실한 진행을 돕기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

특허 권리 확보와 관련한 질문, 또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별 특화된 변리사가 친절하고 빠른 상담부터 진행, 사후관리까지 책임져 도와드리겠습니다.

​

​

당소와 함께하신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실 수 있다고 장담 드립니다.

​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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