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와 관련된 4차산업 핵심기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메커니즘이 변경되면서
전기차와 관련된 스타트업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관련 분야에 따른 특허등록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허의 경우 특허권을 통해 등록하는 경우
20년동안 법에 보호를 받고 권리를 소유할 수 있는데
특히, 전기차 시장과 같이 새롭게 발돋움하는 산업에 있어
자주 나타나는 모방이나 기술도용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허법에 따라 무단도용, 모방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 초기단계에 있는
전기차나 전기차배터리, 전기차 충전소 특허의 경우
신속한 출원을 통해 우선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허등록 사레가 많은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기술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술이나 발명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으로 등록가능성을 검토하여
특허등록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검토,
보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에는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이상이 없다 판단되는 경우
본격적인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출원 신청시에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명세서로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출원 대상에 대한 권리범위가 정해집니다.
추후 특허등록이 완료되고 이를 사업에 활용하거나
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권리범위가 너무 좁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실용성 있는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출원신청을 했다면,
심사관을 받게 되고, 거절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때, 거절 사유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논리가 담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절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권리설정과 더불어서 서류 작성,
중간사건 대응 때문에 전기차 특허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 분야에 최적화 된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 권리획득에 있어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특허청의 자료를 보면
전기차 배터리 안전과 관련된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특허에 대한 PCT특허를 준비하는 기업 및
개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전기차 특허와 관련하여 PCT특허를 신청하는 것으로
국제시장을 무대로 사업진출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국내특허와 더불어서 국제특허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PCT특허의 경우에는 번거로울 수 있는 각각의 개별 국 출원
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기에
사업영역 확장에 있어서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제특허까지 염두해 두고 계시다면,
저희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전기차 국내 및 국제특허를 준비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특허권 획득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