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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저희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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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과정 중 의견 제출 통지서 통지를 받게 되면, 처음에는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심사관이 발명에 대해 추가 설명이나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단계로, 특허등록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통지서는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적절히 대응만 하면 성공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준비 없이 대처할 경우 등록이 거절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견 제출 통지서 통지 대응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기에 앞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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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후 심사가 진행되면, 심사관은 해당 발명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명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통지서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의견 제출 통지서는 심사관이 발견한 구체적 거절 사유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이나 보완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기재불비, 신규성 부족, 진보성 부족 등의 사유가 포함되며, 이는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기재불비 : 명세서가 특허법 제42조에 따른 기재 방식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술 내용이 명확하고 간결히 작성되잇지 않다면 발생합니다.
신규성 부족 : 출원 이전에 동일한 기술이 이미 공개된 경우를 말하며, 발명이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진보성 부족 : 출원된 발명이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없어, 발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 통지는 단순히 거절을 통보하는 상황이 아닌, 발명을 보완하고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 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 통지를 받았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출원인은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특허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보정서 : 명세서 수정으로 명확성 확보
보정서는 심사관이 지적한 사항을 명세서를 통해 수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인 설명을 명확히 하거나 청구항을 조정해 발명의 독창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거나, 불분명한 표현을 수정해 기재불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서 : 발명의 가치를 강조하는 논리
의견서는 심사관의 거절 사유에 대해 출원인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서류입니다.
보정서를 보완하며 발명의 특징,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거절 사유를 해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보정서와 의견서의 시너지 효과
보정서와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명확한 기술 설명과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 거절 사유를 극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출원인의 발명이 특허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 통지를 받을 후, 출원인이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면 3가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출한 자료로 심사관을 설득하면 특허 결정서가 발행되며, 발명이 등록요건을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심사관을 설득하지 못한 경우 거절결정서가 발송되며, 출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심사관이 새로운 거절 사유를 발견하면, 추가적인 통지서를 발송하며, 출원인은 추가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서를 받았다면, 거절결정 불복심판 등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문성과 법률 지식이 요구되므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저희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복잡한 특허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며, 성공적인 특허등록을 위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중간 사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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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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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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