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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김치특허 할 수 있을까, 등록 비법은 따로 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14조회수 722

 

김치특허 될까 등록 비법 있을까-

 


 

김치에도 특허가 있다니

한국의 대표 음식, 국민 반찬은?이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김치'를 단연 1번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

오늘은 식품특허, 그중에서도

김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

우리나라에서 김치는 어느 가정집에서나

다 해 먹는 것이고, 레시피도 다 알려져 있는

음식인데 어떻게 김치를 특허로 등록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김치특허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허로 등록되는 김치는

뭐가 다른 걸까

김치도 특허등록이 가능하지만 분명

아무 김치나 특허로 등록되지는

않을 것임을 예상하셨을 텐데요.

​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김치가

특허권 등록이 될 수 있을까요?

​

먼저 특허등록의 요건을 알려드리면

첫째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공중에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

셋째 이전 기술로부터 발전된 것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김치특허 또한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김치의 경우 기본적인 레시피는 세상에

알려져 있다고는 하나,

일반적인 것과 차별화된 레시피가 있다면

특허권 취득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

예를 들어 보통 김치를 만들 때

배추 뿌리를 사용하지 않는데

배추 뿌리의 쓴맛을 개선하여

뿌리까지 사용해서 만든 김치의

제조방법이 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

​

관련 기술을 살펴보면

풍미를 증진시키는 기술이 들어간 김치,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재료나 성분을 첨가해

기능성을 강화한 김치 등이

김치특허로 출원되고 있습니다.

​

식품 특성상

특허출원 후 이것은 주의하세요

단, 김치와 같은 식품특허의 경우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특허권 자체가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부여받는 권리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

김치특허를 출원한 뒤 18개월이 흐른 뒤

해당 레시피가 공개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죠.

 


 

특허권 취득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이점과

별개로 레시피를 공개를 꺼리는 경우

특허권을 포기하고 영업비밀로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

이것은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허의 전문가가 필요하며,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허등록의 이점을 포기할 수 없다면

핵심적인 레시피는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만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특허등록 확률은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는 점으로

어떻게 출원해야 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출원인 맞춤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변리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특허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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