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재, 유아용품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은?
기술발전은 교육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이용하는
스마트러닝, 모바일러닝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특허출원 기술분야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여
특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특허등록 사례는?
교육교재, 유아용품 특허 사례로
그림 교육과 관련된 등록특허가 있습니다.
'색칠을 지원하는 터치스크린 장치 및
상기 터치스크린 장치의 색상 입력 지원방법' 특허로,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준비물이 없어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그림 그리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물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는 보통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물감, 붓, 도화지가 필요하지만
이 특허기술을 활용한다면 전자기기만 가지고도
언제 어디서나 그림을 그리고 채색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편리성이 있는데요.
색상 표현은 최대 169가지로 다채롭게 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받을 수 있는 발명은?
특허등록 요건을 만족하고,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을 입증한다면
교육교재, 유아용품 특허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 스포츠나 게임의 규칙,
암호작성방법, 계산법, 작도법 등이 있습니다.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발명은
구체적 해결방법을 가진 발명으로,
교육교재, 유아용품 특허 출원 시
이러한 측면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해결방법을 제시할 때는 막연한 것이나
설명이 빈약한 것을 제시해선 안됩니다.
또한 해결 수단을 제시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등록 조건은 무엇일까?
특허발명으로 확인이 된다면
등록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총 세 가지의 등록요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특허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업, 농업, 임업, 목축업 등의
산업상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인지를 알아보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성'과 '진보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규성은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인 공지된 기술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보성은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수준의 창작 난이도를 갖춘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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