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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빙과류, 빙수 특허 출원등록, 절차, 방법, 특허권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4.03조회수 15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하앤유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허 분야에서 귀하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창의적인 발명과 아이디어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앤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1. 아이스크림, 빙과류, 빙수 특허 출원의 의미
2. 아이스크림, 빙과류, 빙수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아이스크림, 빙과류, 빙수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아이스크림, 빙과류, 빙수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아이스크림, 빙과류, 빙수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아이스크림, 빙과류, 빙수 특허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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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스크림, 빙과류, 빙수 특허 출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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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빙과류, 빙수의 특허 출원이란 이러한 제품들에 적용된 새로운 기술이나 제조 방법, 조합 아이디어 등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신청하여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디저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기술적 요소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이 쉽게 녹지 않도록 성분을 조절하는 기술, 입에서 더욱 부드럽게 녹는 질감을 구현하는 제조 방식, 빙수 얼음이 뭉치지 않고 고르게 유지되도록 하는 저장 기술, 과일이나 토핑이 아래로 가라앉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조성법, 층이 무너지지 않고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하는 포장 방식 등은 모두 특허 출원이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없던 기능이나 효과가 있는 조합, 구조, 제조법 등을 개발하였을 경우, 특허 출원을 통해 그 아이디어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독점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정부의 심사를 거쳐 해당 기술이 새롭고 유용한지 판단을 받게 되며,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제3자가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특허 출원은 기업이 자사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되며, 소비자들에게도 기술적 차별화가 있는 제품이라는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스크림, 빙과류, 빙수에 대한 특허 출원이란 단순한 식품을 넘어서, 창의성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보호하고 독점적인 사업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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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스크림, 빙과류, 빙수 특허 출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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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기술 보호

 

특허 출원을 통해 아이스크림, 빙수 등에 사용된 특별한 배합 방식, 녹지 않는 기술, 식감 유지 방법, 독창적인 조합 아이디어 등을 공식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자사의 기술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⑵ 경쟁력 강화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시장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특허 받은 기술”이라는 문구만으로도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도 효과적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식품 시장에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특허는 단순히 보호 기능을 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자사의 특허 기술을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며, 특허 자체를 양도하여 일시적인 수익을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기술은 직접적인 수익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⑷ 법적 보호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기술은 일정 기간 동안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타인이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경고, 판매 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기술 유출과 모방을 예방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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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스크림, 빙과류, 빙수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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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신규성

 

출원하려는 아이스크림, 빙과류, 빙수 관련 기술이 이전에 공개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특허로 등록되었거나 논문, 인터넷, 제품 등에서 공개된 기술과 같거나 유사하다면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녹는 속도를 늦추는 성분 조합이나 층이 분리되지 않는 새로운 제조 방식이 기존에 없었다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⑵ 진보성

 

기존 기술을 단순히 혼합하거나 바꾼 정도로는 특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 명확한 개선이나 새로운 효과가 있어야 하며, 이는 일반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빙수 토핑이 녹은 얼음에 가라앉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독창적인 방식이 있다면 진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출원한 기술이 이론이나 실험 수준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식품 공정에 적용되어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해야 합니다. 즉, 공장에서 만들 수 있고,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산업적으로 유용하고 실현 가능한 기술이어야 특허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구성은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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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스크림, 빙과류, 빙수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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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아이디어 개발 및 선행 기술 조사

 

아이스크림이나 빙수에 적용할 독창적인 아이디어(예: 잘 녹지 않는 배합, 특별한 질감, 신기한 층 구조 등)를 개발한 뒤, 기존에 유사한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검색해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⑵ 특허 명세서 작성

 

개발한 기술이나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기술의 특징, 효과, 구성 성분, 제조 방법 등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한 명세서와, 이해를 돕기 위한 도면이나 표를 함께 준비합니다.

 

 

 

⑶ 특허 출원 신청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 출원을 진행합니다.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출원일이 법적 기준일이 되므로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⑷ 출원 공개

 

출원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 특허청에서 해당 출원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때부터 다른 사람들도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지만, 아직 특허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⑸ 심사 청구 및 심사 진행

 

출원 후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하며, 심사관이 기술의 신규성(새로운가), 진보성(기존보다 뛰어난가),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보완서류 제출이나 의견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⑹ 특허 등록 및 권리 확보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이후 해당 기술은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보호되며, 타인의 무단 사용을 막고, 기술 사용에 대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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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스크림, 빙과류, 빙수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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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형식 심사

 

가장 먼저 진행되는 형식심사에서는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들이 법적 요건과 형식 기준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특허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등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양식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수수료가 납부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보완 요청이 주어지며, 보완하지 않으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은 실체심사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는 아이스크림, 빙과류, 빙수에 적용된 기술이 실제로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심사관은 해당 기술이 기존에 없는 새로운 기술인지(신규성), 기존 기술보다 기술적으로 발전되었는지(진보성),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지(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나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⑶ 등록 결정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은 등록 결정을 내리고, 출원인에게 등록료 납부 안내를 통지합니다.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 특허권이 발생하며, 해당 기술은 일정 기간 동안 법적으로 독점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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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이스크림, 빙과류, 빙수 특허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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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독점적 권리

 

특허권자는 등록된 기술을 자신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즉, 해당 아이스크림이나 빙수의 제조법, 성분 조합, 가공 방식 등을 직접 생산·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 허락을 주는 것도 특허권자의 권한입니다. 이로써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등록된 특허 기술은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다른 업체가 특허받은 방식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할 경우, 특허권자는 경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의 무단 모방이나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권은 단순한 보호 수단을 넘어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특허 기술을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고 로열티(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특허 자체를 양도(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즉, 기술 그 자체가 수익의 원천이 됩니다.

 

 

 

⑷ 보호 기간

 

아이스크림, 빙과류, 빙수에 대한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특허권자만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보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 기간 내에 적극적인 활용과 사업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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