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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마지, 울세라, 리프팅 시술 특허 출원등록, 절차, 방법, 특허권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4.21조회수 18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하앤유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허 분야에서 귀하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창의적인 발명과 아이디어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앤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1. 써마지, 울세라, 리프팅 시술 특허 출원의 의미
2. 써마지, 울세라, 리프팅 시술 특허 출원의 필요성
3. 써마지, 울세라, 리프팅 시술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4. 써마지, 울세라, 리프팅 시술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5. 써마지, 울세라, 리프팅 시술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6. 써마지, 울세라, 리프팅 시술 특허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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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써마지, 울세라, 리프팅 시술 특허 출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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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마지, 울세라, 리프팅 시술 특허 출원이란, 고주파(RF), 초음파(HIFU) 또는 기타 에너지 기반 기술을 활용해 피부 탄력 개선, 주름 완화, 리프팅 효과를 유도하는 새로운 장치나 시술 방법에 대해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를 피부층에 전달하는 방식의 개선, 통증을 줄이는 제어 기술, 시술 정확도를 높이는 센서 시스템, 시술 팁의 구조, 냉각 방식, 에너지 분포 알고리즘 등이 기존 기술과 명확히 구별될 경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는 기술의 차별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며, 무단 모방이나 기술 도용을 방지하고, 시술기기 제조사 또는 의료기관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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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써마지, 울세라, 리프팅 시술 특허 출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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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기술 보호

 

고주파(RF), 초음파(HIFU) 등 에너지 기반 리프팅 시술 장치 및 기법은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특허로 등록해 독창적인 기술을 제3자가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⑵ 경쟁력 강화

 

차별화된 시술 방식이나 장치 구조가 특허로 보호되면, 시장 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이어져 경쟁사 대비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특허는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 공동개발 등의 형태로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투자 유치 및 사업 확장의 기반이 됩니다. 또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⑷ 법적 보호

 

특허권을 확보하면 침해 발생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보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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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써마지, 울세라, 리프팅 시술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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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신규성

 

출원하려는 기술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프팅 시술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전달 방식, 피부층 자극 구조, 냉각 시스템 등이 기존 논문, 특허, 제품에 동일하게 존재하지 않아야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⑵ 진보성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수준의 기술적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증을 줄이면서 시술 깊이 조절이 가능한 알고리즘, 복합 에너지 제어 방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이 진보성을 갖춘 요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해당 기술이 의료기기, 피부미용기, 클리닉 시술 등에 적용되어 실제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생산·이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시술 기기나 의료 서비스로 구현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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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써마지, 울세라, 리프팅 시술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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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선행기술조사

 

기존에 공개된 유사 기술(고주파·초음파 시술 장치, 피부 리프팅 기법 등)과 비교하여, 발명 아이디어가 신규하고 진보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⑵ 명세서 및 청구항 작성

 

발명의 구성, 작동 원리,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명세서와 함께, 기기 구조나 시술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도면을 작성합니다.

 

 

 

⑶ 특허 출원서 제출

 

작성한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여 특허청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출원합니다. 출원일 기준으로 권리 보호가 시작됩니다.

 

 

 

⑷ 방식심사 및 출원공개

 

형식 요건을 충족하면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발명이 공개되며, 원할 경우 조기공개 신청도 가능합니다.

 

 

 

⑸ 실체심사 및 보정 대응

 

심사청구 후 심사관이 발명의 특허성(신규성, 진보성 등)을 검토합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⑹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 통지와 함께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발생하고, 이후 일정 기간(최대 20년) 동안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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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써마지, 울세라, 리프팅 시술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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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형식 심사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이 특허청의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제출 서류의 기재 방식, 필수 항목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며, 문제가 있으면 보정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⑵ 실체 심사

 

심사청구 후, 특허청은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해 기술적 차별성과 실용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⑶ 등록 결정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이 등록결정을 내리며,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이로써 써마지·울세라·리프팅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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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써마지, 울세라, 리프팅 시술 특허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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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독점적 권리

 

특허 등록 후, 해당 기술은 출원인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며, 제3자는 출원인의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제조, 사용, 판매, 수출입할 수 없습니다.

 

 

 

⑵ 무단 사용 금지

 

특허권자는 타인이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사용 중지(금지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⑶ 수익 창출

 

특허권은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 공동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기업의 기술 가치를 높이고, 투자 유치나 시장 진입 시에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⑷ 보호 기간

 

써마지·울세라·리프팅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보호되며, 그 기간 동안 법적으로 배타적 사용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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