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고,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법 규정 중 주요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그 입법취지가 같습니다.
다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다시 말해서 발명(invention)임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의 그것은 고안(Utility Model),
즉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점에서는 발명과 같지만
고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발명과 다릅니다.
특허는 물건(물품,물질)의
발명이나 방법의 발명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품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어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이것은 고안은 발명에 비하여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존속기간은 특허권에 비하여 짧게 부여 받게 됩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고도성이 있는지 여부와
제품의 수명 및 시장여건 등
제반 경제적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특허출원으로 할 것인가
실용신안출원으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권리 취득이 용이함)
실용실안 등록요건은 특허법에 완전히 일치하거나
대부분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특허의 대상인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가 같습니다.
즉, 실용신안 등록요건도 특허와 동일하게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보성에 관한 등록요건은
실용신안법상 선행기술에 대비하여 고도할 필요는 없고,
출원 시를 기준으로 기술진보 속도의
범위에 들어 있으면 족합니다.
또한,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발명, 물질발명>은
실용신안 고안의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용신안으로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법의 명문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면
특허는 '발명을 보호 장려'
실용신안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장려'
한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두 개념을 쉽게 구분하지 못함은 당연하겠죠.
실용신안은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특허에 비해 등록이 수월한 편입니다.
차이점을 이야기 해보면,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의 출원 및 심사절차에 있어서,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하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10년 인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명은 출원인의 판단에 따라
특허나 실용신안 중 어느 하나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출원인은 기술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특허출원으로 할 것인지
실용신안출원으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위에 몇가지 예시를 통해 실용신안출원에
유리한 경우를 적어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요인을 통해 자신의 기술이
특허 출원에 유리한 기술인지
실용실안 출원에 유리한 기술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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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특허가 더 유리한지
실용신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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