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저희의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발명가 및 기업 대표님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노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ONE STOP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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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님, 제가 이전에 출원한 발명에
몇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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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질문을 주곤 하시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신규사항 추가금지'라는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허 출원 이후 명세서 보정은 심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 출원 및 등록에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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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항 추가금지 원칙이란?
특허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명세서나 도면의 보정은 처음 특허 출원서에 첨부되었던 명세서나 도면에 기술된 내용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처음 제출한 문서에 없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제출된 문서에 '신체 일부'라고만 언급되어 있고,
구체적인 예로 '눈'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추후 '눈'을 구체적인 예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명의 세부 설명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청구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처음 제출된 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최초의 명세서에 없던 발명의 특징이나 기술 구성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선행기술 대비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목적으로도 불가합니다.
특허 출원 후에는 보정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가능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정은 최초에 제출된 명세서에 기술된 내용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청구 범위를 좁히거나, 삭제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는 보정이 가능합니다.
- 또한, 발명의 구체적인 설명 부분에 이미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청구 범위에 포함시키는 보정 역시 허용됩니다.
출원 전 명세서 작성 시 신규사항 추가금칙 원칙을 꼭 기억하시면서,
문서를 세밀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업체의 모방을 방지하거나 기술을 완벽하게 공개하지 않기 위해
중요한 기술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나중에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을 불명확하게 만들어,
발명의 새로움이나 진보성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어 특허가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노하우가 발명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명세서만으로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재 불충분 등의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원 전에는 전문 변리사와 상담하여 명세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출원 후에는 보정이 중요한 과정이므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허출원 과정에서 명세서의 보정 및 신규사항 추가금지 원칙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출원은 섬세하고 복잡한 과정이며,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 변리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보호받아 가치 있는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선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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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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