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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선풍기, 에어컨 특허 시원하게 등록하기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10.13조회수 135

선풍기, 에어컨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기

 

"선풍기, 에어컨 특허출원

특허등록 절차의 TIP 대공개"

 

무더운 여름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

바로 선풍기와 에어컨입니다.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는 여름 날씨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선풍기, 에어컨을 만드는 기술도

점점 더 새롭고 효과적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특허등록 절차는 복잡하고 특허심사는 엄격하지만

특허권을 획득하면 누릴 수 있는 크나큰 장점이 있기에

기업이나 개인, 연구 단체에게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허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고

무형의 지식과 무형 자산의 중요성은

미래에도 결코 약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선풍기, 에어컨 특허출원 및 등록 절차의

팁을 공개하며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를

최대한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선풍기, 에어컨 특허발명이란

 

특허제도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허등록을 받는 입장에서도 큰 이익이 있지만

특허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도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고도한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가 바로

특허권이므로 선풍기나 에어컨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려면 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에 해당해야 합니다.

선풍기, 에어컨과 관련하여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 모두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입니다.

특허출원 시 발명의 명칭, 발명의 설명 등에 대해

자세히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요.

선풍기와 에어컨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함이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명이란

선풍기, 에어컨 기술에 대한 발명을 

특허로 등록한다면 여러 가지 특허권의

특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허를 등록한 권리자에게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특허권자는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 에어컨 특허발명을 법적으로 보호받아

기술을 침해한 자에게 민사적,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특허권은 양도가 가능한 권리이므로

전용실시권, 질권 설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 취득 시 따라오는 광고·마케팅 효과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특허의 장점인데요.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면

시중에 판매되는 수많은 종류의 선풍기, 에어컨 중

구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마케팅 효과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선풍기, 에어컨 특허 동향 및 사례

 

인류 최초로 에어컨을 발명한 발명가는

미국의 공학가인

윌리스 하빌랜드 캐리어(Willis Haviland Carrier) 입니다.

캐리어는 1906년에 최초로 에어컨의 초기 형태인

'Apparatus for Treating Air'(공기 취급 장비)라는

발명을 미국특허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켜

또 다른 특허를 등록받습니다.

캐리어가 최초 발명한 에어컨은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벽걸이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차량용 에어컨 등

여러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에어컨 시장은

2029년까지 연평균 5%대의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인버터 및 공기정화 기술,

HVAC 시스템(공기조화기술) 기술의 채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태양열로 작동시키는 에어컨 시장이 커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에 따라서 해당 분야 특허출원 건수가

폭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시장 선점에 특허권은 기초이자 핵심이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과 동시에 미리미리 특허를 준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에어컨 발명가

 

선풍기, 에어컨 특허 출원 시 유의할 점

 

특허출원은 미루지 않고 제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허권이라는 것이 미루고 미루다가

한순간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은 당연하고

기존에 있던 기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

특허권 등록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타인보다 출원을 늦게 해서

특허권이 날아가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기술개발, 연구투자 초기에 일찍이 선행기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특허를 함께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서류 준비가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명세서는 매우 전문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법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까다롭고

양적인 문제 또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출원주의

 

명세서를 작성할 시간은 부족한데

 특허출원 날짜를 급하게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시명세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명세서 제도란

기존에 형식을 갖춰야 하는 특허명세서 대신

선풍기, 에어컨 기술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노트, 기술서 등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임시적인 명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찍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임시명세서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되자마자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선풍기 에어컨 특허출원(click)

선행기술조사 1:1 문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선풍기, 에어컨 특허 심사절차

 

특허심사는 심사청구를 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특허심사의 결과에 따라 특허등록 결정 혹은

거절결정이 나뉘게 됩니다.

임시명세서 제출을 통해

선풍기, 에어컨 발명을 출원한 경우는

일단 특허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시명세서 출원을 한 날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정식 명세서를 다시 제출하고

심사청구를 해야 특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내 정식 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출원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심사청구에 의해 명세서 등의 서류를 검토하는

특허심사를 일명 실체심사라고 하는데,

실체심사의 결과로 거절이유의 유무가 나옵니다.

거절이유가 있다면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습니다.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문서인데요.

이런 경우 크게 당황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통상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풍기 에어컨 특허 요건

 

중요한 것은 최초 출원을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인데

거절이유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출원 시 제출한 명세서 내용이 잘 짜여져 있어야 합니다.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한다면

거절결정이 아닌 특허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거절결정을 받는다면 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어

그리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선풍기 에어컨이 특허등록(click)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싶으시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 무료상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풍기, 에어컨 특허권의 효력 및 분쟁

 

특허권의 효력은 등록일로부터 20년동안 발생합니다.

실용신안과 달리 10년 더 넉넉한 존속기간을 가집니다.

물론 사이클이 짧은 기술 등 실용신안에 적합한 기술은

실용신안 등록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자신의 선풍기, 에어컨 발명에 대하여 충분한 전문가

상담으로 방향성을 잡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허발명을 등록한 특허권자만이 업으로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독점권과 관련된 권리를

적극적 효력으로 볼 수 있고

배타적인 특성과 관련된 권리를

소극적 효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면 특허침해에 해당하여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분쟁 시 청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권리범휘확인심판

두 종류가 있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선풍기 에어컨 특허등록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효력 범윈는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지게 되는데요.

선풍기, 에어컨 발명의 특허등록 시

이러한 효력과 범위에 따라

독점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침해가 일어났을 때 곧바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든든한 권리 확보를 통하여

선풍기, 에어컨 기술을 지키시길 바라며

어려운 점은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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