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후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선
상표권등록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등록 후의 상표권 관리도 필요합니다.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정말 복잡하고
여러 가지의 절차를 거쳐 상표등록을
받았건만, 등록이 된 상표를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닭'이라는
상표를
그러한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불닭 상표는 왜 보통명사가 되었나
화끈한 매운맛의 대명사로
삼양에서 출시한 불닭볶음면은
전 국민이 즐기는 라면이 되었죠.
너무나도 유명해졌고, 업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자유롭게 '불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어느새 '불닭'은
보통명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관용표장, 보통명칭이 되었을 때 이를
가리켜 '보통명사화'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된 상표는
특정인이 독점권을 행사하며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집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는 건데요.
따라서 상표의 요건인
상품 식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연히 상표등록 후 권리행사
또한 불가능해집니다.
식별력을 잃어버린 상표 '불닭'
원래 '불닭'은 2000년도 3월이
출원일이고, 2001년에 등록되었던
개인 소유의 상표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닭의 상표권자는
상표등록 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고,
별다른 상표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닭볶음면이 출시되면서
'불닭'이 사람들 사이에 대유행을
하게 되었고,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등재되는 보통명사가 된 것입니다.
등록한 상표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사례인데요.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효력에 대해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표권의 효력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습니다.
또한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상표사용을
금지하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표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침해 행위를 한 당사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후 권리행사 이렇게
등록받은 상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는 일입니다.
상표등록표시는
'상표등록+등록번호'
(상표등록 제40-0000000호)의
형태로 지정상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 브랜드명과 함께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임을 나타내는
기호나 약호를 붙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특허청의
심벌마크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가행정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특허청 심벌마크 사용으로 해당 상품을
국가조달품목으로 오해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행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소비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혼동, 착각의 여지를
주어선 안된다는 점입니다.
상표등록 후 권리행사와 상표권의
꾸준한 관리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업을 그만 접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속적인 상표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상표등록 후에도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