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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등록 후 권리행사 상표권을 잃을수도 있기에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27조회수 143

 

상표등록 후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선

상표권등록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등록 후의 상표권 관리도 필요합니다.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정말 복잡하고

여러 가지의 절차를 거쳐 상표등록을

받았건만, 등록이 된 상표를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닭'이라는 상표를

그러한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불닭 상표는 보통명사가 되었나

화끈한 매운맛의 대명사로

삼양에서 출시한 불닭볶음면은

전 국민이 즐기는 라면이 되었죠.

너무나도 유명해졌고, 업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자유롭게 '불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어느새 '불닭'

보통명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관용표장, 보통명칭이 되었을 때 이를

가리켜 '보통명사화'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된 상표는

특정인이 독점권을 행사하며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집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는 건데요.

따라서 상표의 요건인

상품 식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연히 상표등록 후 권리행사

또한 불가능해집니다.

 

식별력을 잃어버린 상표 '불닭'

원래 '불닭' 2000년도 3월이

출원일이고, 2001년에 등록되었던

개인 소유의 상표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닭의 상표권자는

상표등록 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고,

별다른 상표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닭볶음면이 출시되면서

'불닭'이 사람들 사이에 대유행을

하게 되었고,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등재되는 보통명사가 된 것입니다.

등록한 상표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사례인데요.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효력에 대해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표권의 효력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습니다.

또한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상표사용을

금지하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표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침해 행위를 한 당사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권리행사 이렇게

등록받은 상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는 일입니다.

상표등록표시는

'상표등록+등록번호'

(상표등록 제40-0000000)

형태로 지정상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 브랜드명과 함께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임을 나타내는

기호나 약호를 붙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특허청의

심벌마크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가행정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특허청 심벌마크 사용으로 해당 상품을

국가조달품목으로 오해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행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소비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혼동, 착각의 여지를

주어선 안된다는 점입니다.


상표등록 후 권리행사와 상표권의

꾸준한 관리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업을 그만 접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속적인 상표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상표등록 후에도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