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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호상표등록 팩트체크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1.11.08조회수 931

상호상표등록 헷갈리지 마세요 다알려드려요 

 







사업체의 특성과 산업 군에 따라

요구되는 관련 법이나 제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업장의 경우

상호만으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으나

자신만의 아이디어 개발을 통한 제품의 상업화와

브랜드 운영을 목표로 한다면

상표권 취득을 통해

시장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며

외부 경쟁자로부터 무단 도용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일 것입니다.

간혹 상호와 상표 등록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상표권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호상표등록은 해당 관할 기관과

보호 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상호라 하면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간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등기소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때

상호를 필요로 하게 되며

영업 활동 시에 사용되는 명칭으로

동종 지역 내 동일한 업종과 상호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상표 등록의 쟁점은 식별력에 있습니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분하기 위한 상징적인 장치로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가 문자로만 구성된 것에 반해

문자, 도형, 색채 등 다양한 형태 또는 그 결합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상표등록은 특허청에 출원을 통해

대략 1년 가량의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상호와 마찬가지로 기존 상표와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여부가 상표 등록의 주요 요건이나

상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즉 상호상표등록은

더 넓은 범위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며

엄격하고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의 단계는 세 단계로

출원, 심사와 등록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상호상표등록 출원 전

선행상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키프리스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나

상표의 구성 항목이 복잡하고

상표 법률에 대한 지식 없이는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개인이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출원 후 특허청 심사관은 상표법에 근거하여

상표의 식별력과 상표로서의 가치 등을 판단하여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후 2개월의 법정 공고 게시를 거쳐

최종 상호상표등록을 완료하게 됩니다.

 



 

 



반면 거절 사유가 발생하여 중간 사건이 발생했다면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가 발부되며

출원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요구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앤유법률사무소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지식재산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행을 하시다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내 상표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상표변리사를

찾고 계시다면 언제나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