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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출원비용 투명해야합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1.11.08조회수 338

상표출원비용 투명해야합니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본 원칙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표 출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무엇일까요?

바로 경쟁자에 의한 상표 무단 침해와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 및 브랜드 신뢰 하락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 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표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타인에 의해 상표를 빼앗길

위험이 존재합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시장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상표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상표 등록 절차와 상표출원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출원비용은

셀프 또는 법률사무소 두 가지 진행 방식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고정되는 비용 즉 관납료는

출원 및 등록 단계에서 총 두 차례 발생하며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표권을 얻기 위한 절차는

출원 - 공고- 등록 총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출원은 특허청에

해당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출원 한 건 당 최소 56000원으로

지정상품의 개수나 명칭에 따라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정 상품 선정으로

상표권자는 등록 후 해당 상품에 한해서만

등록 상표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상표법에서 너무 많은 지정 상품을 선정할 경우

특정인에게 다수의 독점적 권리 부여의 위험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20개를 초과하는 지정상품에 대해서

상품 1개당 2000원 관납료가 추가 발생합니다.

출원 후 해당 제출 서류는

특허청의 상표법에 근거하여

심사 과정을 진행 하게되며

거절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정 기간인 출원 공고 2개월을 거쳐

상표 등록 결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특허청에 등록 관납료를 제출하여

최종 등록을 완료하게 되는데

상표출원비용 중 등록료는 220,120으로

상표 보장 기간인 10년에 해당하는 유지 비용입니다.

상황에 따라 5년 상표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표권은 갱신을 통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갱신시마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통상적 심사보다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우선심사 대상이라면 해당 심사 신청 시

1상품류 구분마다 16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전문 변리사와 상표권 등록을 진행한다면

법률사무소마다 수임료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4만원~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 발생되며

이는 법률적 지식 및

포괄적인 상표 시장에 대한 전문적 검토

그리고 셀프 진행 시 등록률이 낮은 점을 감안했을 때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앤유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상표 진행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표님들의 상표 출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1:1 전문 변리사 상담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