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상표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에 대한 용어구분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27조회수 543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에 대한 용어구분

 

상표권에 대해 처음 접해본다면

용어의 혼동 때문에 내용 파악이

더욱 어려울 수 있는데요.

​

상표등록은 사업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상표권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지만,

용어의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

심한 경우 상표출원과 등록을

미루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는

일도 생기는데요.

​

상표출원등록을 미리 받아놓지

않았다가 차후에 난감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으므로 손을

놓아선 곤란합니다.

​

상표출원과상표등록에 대한 용어 구분은

한번 제대로 정의를 공부해놓으면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상표권을 얻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상표 출원, 상표등록이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을

같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둘은 서로 다른 절차인데요.

​

"상표출원을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상표출원이란 것은

상표권을 받기 위한 신청을 완료했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

즉, 상표출원이란 상표권 획득 과정의

접수 단계를 뜻합니다.

​

상표를 출원하는 출원인은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상표권등록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

상표출원을 할 때는

상표에 대한 내용과 함께

상표를 표시할 상품에 대한 내용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

특허청의 상품분류코드를 확인하여

상품류와 지정상품 세목을 출원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상표출원과상표등록에 대한 용어 구분에서

출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다음은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상표등록이란 것은

상표권 획득의 과정을 모두 마쳤으며

최종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

앞선 상표출원이 상표권획득 과정의

첫 단계임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

출원을 하면 심사를 통해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이 나오거나,

통과가 된다면 출원공고를 받습니다.

​

출원공고 이후 이의신청 등의

일정 절차를 거치는데, 문제없이 모두

지나간다면 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

 

​

등록결정서를 받으면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상표등록을 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

고대하던 상표권을 얻어 법적으로

인정받는 상표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상표등록이 마지막 완료가 됩니다.

​

상표출원과상표등록에 대한 용어 구분을

이제는 완벽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

상표출원부터 상표등록까지의 과정에

있어 세세한 사항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안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상표출원과 등록 빨리해야 하는 이유?

'펭수' 상표 빼앗길 뻔한 사연

​

2019년도에 등장한 캐릭터펭수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

대중적인 인기를 통해 여러 매체에

펭수가 등장하면서 누구나 '펭수'라는

이름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

 

​

EBS 측의 펭수 상표 출원이늦어지면서

제3자가 펭수의 상표출원을 먼저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

상표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지만

정작 다른 사람이 그 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갈 뻔한 일입니다.

​

특허청은 '펭수'가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라는 판단을 했고

다행히 상표등록은 거절이 되었는데요.

​

이 같은 상표 분쟁이 개인사업자에게

생겼다면 더욱 해결이 어려워지며

사업에도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그렇기에 상표권은 하루빨리 받는 것이 좋고

상표출원과상표등록에 대한 용어 구분부터

알아가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