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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

방충망 특허 출원에 문제가 생긴다면?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8.10조회수 72

 

방충망 특허 출원에 문제가 생긴다면?

 

 

 

 

 

 

 

 

주거 공간에 방충망은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날에는 모기와 날벌레들의

출현이 잦아져 튼튼한 방충망은 꼭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한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내구성이 강한 제품,

통풍 문제를 해결한 제품 등

쾌적함과 안전성을 고루 갖춘 신기술이 등장하며

방충망 특허출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국내 업체 k사는 방충망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아파트의 초고층화 건축 트렌드에 맞춘 신제품을 개발,출시하고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방충망 관련 특허등록 사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 개발하여

특허등록한 발명이 있습니다.

 

 


 

'유인감지 모기채집기' 특허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매개로 날벌레를 유인하고,

유인된 날벌레를 팬기구를 통해

포집기구로 강제 흡입합니다.

이를 통해 날벌레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모기의 피해로부터

사람 및 가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방충망 특허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모기 유인 채집기' 특허입니다.

모기를 채집하는 과정에서 빛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채집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특허등록이 되었습니다.

램프에서 방출되는 빛으로 모기를 유인하고,

유인된 모기를 흡입 팬으로 포획합니다.

모기의 빛에 대한 반응성과 방출된 빛의 산란 효율성을 증가시켜 채집율을 향상시킨 발명입니다.

이처럼 모기와 해충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충망 특허등록 사례는 다수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특허권 취득을 통한

법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허출원 하기!

출원을 수정해야 한다면?

특허등록 절차는

출원 - 심사 - 등록입니다.

선행기술조사 이후 출원을 하게 되는데요.

조사를 충실히 해야만 출원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출원 시 제출한 서류의 작성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수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보정 제도'로,

'절차보정'과 '실체보정'이 가능합니다.

 

 


 

절차보정이란,

특허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원칙을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 보정입니다.

수수료 미납이나 첨부서류 누락 등에 대해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체보정이란,

명세서 및 도면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내용에 대해서 보정을 합니다.

그러나 보정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은 보정신청을 거절할 수 있고

그러한 때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방충망 특허등록 절차를 진행할 때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전문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갖춘

변리사에게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기술발명의 등록 가능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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