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저희 사무소는,
전국의 많은 발명가와 기업 대표님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해온 경험과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대표님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허등록은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독점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기술적 발명뿐만 아니라 사업 아이디어, 프로세스, 방법론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발명품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원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등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명품 특허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글을 통해 여러분의 발명품이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해 주신 사항은 저희 전문 변리사 분들이 신속히 검토 후에,
해당 분야의 변리사 배정 후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을 고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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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품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등록요건"입니다.
특허등록요건이란?
특허법 제29조에 명시된 조건으로,
발명이나 아이디어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2) 진보성 3) 신규성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발명이나 아이디어가 실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발명품이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산업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진보성
발명이나 아이디어는 관련 분야의 종사자가 쉽게 개발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 기술에 비해 혁신적이고 발전된 기술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신규성
발명품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해당 발명이나 아이디어가
이전에 출원되거나 등록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발명이어야 합니다.
출원하려고 하는 발명이나 아이디어가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발명품 특허출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발명품 특허출원을 위한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는 출원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 출원서
- 명세서
- 도면
- 요약서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류는 '명세서'입니다.
명세서란?
- 발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청구항을 작성하는 서류
- 청구항을 통해 발명특허에 대한 권리범위가 설정되는 서류
즉, 명세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범위와
법적으로 보호받을 범위가 모두 정해집니다.
실제로, 셀프로 출원하시는 분들이 명세서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관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서류가 바로 명세서이므로, 반드시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합니다.
명세서 작성 노하우
- 유사 기술과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너무 넓거나 좁은 범위가 아닌 적절한 범위로 작성해야 합니다.
- 명세서 개수가 많아지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령을 바탕으로 명세서를 작성하면,
발명품 특허출원 과정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발명품 특허출원 과정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것'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란?
의견제출통지서는 심사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발견될 때,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절 결정의 이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절 사유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거절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 경우,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거절 사유에 대한 명확한 반박과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2) 거절 결정에 동의할 때
거절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수정 및 보완한 내용을 담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서에는 발명품의 수정 사항과 보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셀프로 출원을 시도한 경우, 의견제출통지서에 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대응 서류가 법적인 내용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리사의 조언을 통해 적절한 대응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함으로써,
발명품 특허출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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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발명품 특허출원 전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등록요건 충족 여부, 출원 서류 작성,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등 모든 단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하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지식 재산권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저희 변리사님들이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하앤유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확보에 진심인 분들께, 저희의 원스톱 서비스를 권해드립니다.
특허와 관련된 어떤 도움이든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체계적인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2-6956-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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