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시피특허,음식특허, 식품특허에 대한 이슈는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나왔던 '덮죽' 또한 이슈가 되었었죠.
음식 관련 컨텐츠는 사람들이 관심있어 하는 컨텐츠입니다.
잘 알고 있는 요리부터 잘 알지 못하는 요리까지
쉽게 사람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 가게만의 비법을 가지고 있는 곳들도 있죠.
이런 이유로 음식특허와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식품특허는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등록이 되기 때문에
레시피특허대행방법으로 변리사를 찾곤 합니다.
레시피 같은 경우는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이나 물건과 다르지 않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껍니다.
레시피 역시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허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출원기준은
1. 신규성
2. 진보성
상기 2가지 요건을 중점적으로 특허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레시피는 조리법이기에 제조방법에 속하고
음식은 상품이기에 물건발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1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레시피방법 뿐만 아니라 완성된 식품까지
모두 하나의 특허출원에 포함시킬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특허들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요리법이나
이미 다른 업체가 출원한 레시피라면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선행기술조사에 꼼꼼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다른 특허와 별다를게 없어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시피특허는 선행기술조사만
체크하고 신청을 하면 끝이 나는게 아닙니다.
일반특허와는 다르게
요리법에 대해서 제작 과정을 알고리즘화를 하고,
상세한 설명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열하는 레시피방법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애매한 기준으로 특허침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변리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대표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업체인지 아셔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의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지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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