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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특허등록 이것만 알면 쉽습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9.27조회수 111

디자인특허등록

 

디자인 특허등록

 

모조품의 피해로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와 금전적 손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디자인특허등록입니다.

특히 벤처기업과 같이 규모가 작을 경우

법적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요.

2020년 LF 패션기업에서 

소규모 기업은 프로퍼빌롱잉즈의 에어팟 케이스와

유사한 디자인을 출시하여

디자인특허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디자인권 분쟁 시작

 

프로퍼빌롱잉즈는 해당 제품의 출시가

LF 패션보다 반 년 앞선 점을 주장하며

같은 해인 11월에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여

3월 등록을 마쳤는데요.

이에 LF 측은 디자인권 침해 사실이 없고

특허청에 누구나 고안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디자인특허등록 특허 심판원의 판단은?

 

특허심판원은

 프로퍼빌롱잉즈의 디자인권을 인정하며 

최종 LF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특허등록은 한번 취득하여

그 권리를 인정받으면

 법정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권 대상의 특징

 

디자인특허등록의 대상은 

물품의 형상, 모형, 색체 등의 결합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것으로

시각적으로 심미감을 일으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기술과 상관없이

외형 디자인 그 자체에 대한 출원 검토가

실행된다는 뜻인데요.

디자인특허등록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

창작자 또는 승계인, 

2인 이상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 권리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의 경우 특허청에 관련 출원 절차를 신청하여

심사와 등록을 걸쳐 최종 취득할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디자인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진출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에 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지주의

 

디자인특허등록 전 의무는 아니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과정으로

선행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선행 조사를 하는 목적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기존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디자인권특허등록의 가능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해당 결과에 따라 디자인 수정의 진행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 실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때 디자인특허등록의 판단의 기준은

신규성과 창작성으로

자신의 디자인이 위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기본으로 고려하셔야 

등록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등록 합리적인 비용과 효율셩을 따진다면?

 

디자인특허등록의 예상 소요 기간은

대략 1년 2개월 정도이나

선행조사 및 중간 사건 발생 시

개인의 역량과 검토의 정확성에 따라

연장될 수 있기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신다면

전문 변리사를 수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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