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 보호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면서
디자인권무효심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 투자를 통해
창작해낸 소중한 디자인,
디자인권 등록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하지만 등록된 디자인권이라도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디자인권무효심판을 통해
디자인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무효심판의 경우,
침해주장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침해주장을 하는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을 소멸시켜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기존 디자인권과의 동일/유사성 및
창작의 용이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실제 특허청 판례를 보면
개폐밸브용 패킹 관련 등록 디자인 건에 대하여
원고는 비교 대상 디자인 1 내지 5의 유사성과
통상 디자이너가 비교 대상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주장하며
디자인권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특허 심판원은
선행 디자인과 등록 디자인의 용도 및 기능은 동일하나
디자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해 보았을 때
상이한 심미감이 있으므로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 디자인을 결합하여
그대로 모방한 수준이라거나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 상업적 기능적 변화를 위한
낮은 창작 수준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등록 디자인의 무효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추론일 수 있으나
실제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디자인권무효심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 수집의 규모와 정확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무효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단 기준과 전제적인 법률상 이해가 전제되어
논리적인 주장과 증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허청에 청구인이 특정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함으로써
심판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심판 청구 후 3인 또는 5인의 특허심판원이 지정되며
해당 제출 자료와 양 측 변론을 통해
법률과 기준에 의거하여
해당 디자인의 무효 여부를 판결하게 되는데
등록이 가능하다면 기각(등록유지)을
불가능하다면 무효 심결(등록소멸)을 내립니다.
만약 기각의 결과를 받은 후 불복한다면
특허 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무효 심결을 받을 경우
해당 디자인권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을 통한 동일 심판 진행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변리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안전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하앤유법률사무소는 대표님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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